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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021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영상총회 참석 결과
2021-06-29 조회수 : 10405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안기빈 사무관 연락처02-2100-1725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39개 회원

 

◇ FATF 총회 개최 개요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32기 제3차 총회 ‘21.6.21()~’21.6.25()(한국시간) 영상회의로 개최*

 

 * FATF는 매년 3(2, 6, 10)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작년 10, 올해 2월에 이어 이번 총회도 영상회의로 개최

 

주요 논의 내용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논의

 

 * FATF 기준의 효과적 실현 기대,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관련 우려사항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논의

 

 *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Second 12-Month Review of Implementation) 채택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 (이란·북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유지 / (가나)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서 제외 / (아이티·몰타·필리핀·남수단)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추가

     

기타 논의사항

 

 *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일본의 상호평가보고서, 확산금융 관련 지침서 등 채택


논의결과➊】자금세탁방지제도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논의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적용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신기술 적용을 통해 감독자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조치의 신속성·품질·효과성을 높이고, 위험평가의 정확성·시의성·종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역시 중요한 공공의 이익임을 강조하였습니다.


FATF는 위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7.1일 발간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➋】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논의

 

FATF는 회원국들의 ‘19FATF 개정기준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안을 이번 총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응답한 128개국 중 58개국이 개정사항을 이행했으며, 이 중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민간영역은 트래블 룰(travel rule) 이행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대다수 회원국들은 아직 트래블 룰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안전망 구축의 저해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관련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는 7.5일 발간할 예정이며, ‘21.10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FATF 개정 지침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➌】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제도상 결함을 치유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 매 총회마다 공개합니다.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기존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였던 19개국 중 18개국현행 유지(status-quo)하고, 가나제외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4개국(아이티, 몰타, 필리핀, 남수단)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 류

내 용

국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없음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2개국*

 

* (현행유지)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자메이카, 모리셔스,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세네갈, 시리아, 우간다, 예멘, 짐바브웨

  (신규추가) 아이티, 몰타, 필리핀, 남수단

 

논의결과➍】기타 논의사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의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19.2~’20.2월에 걸쳐 상호평가를 받은바 있음

 

그 외에 환경범죄 관련 자금세탁보고서, 민족적·인종적 동기로 인한 테러의 자금조달 보고서, 범죄수익환수 관련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완화·감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침서채택하였습니다. 


 **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이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을 말함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2기 제3차 총회(‘21.6.21~6.25)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 브리핑 공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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