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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3년 1월 시행 예정인 IFRS17 내용을 신속히 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반영하여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겠습니다. -
2021-07-05 조회수 : 13350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남명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63



231월 시행 예정인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근거마련하고, IFRS17이 국제 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도 강화

 

아울러,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을 충실화(: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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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금융위원회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1117, ‘보험계약’)에 따른 내용(: 건전성규제, 보험감독회계)보험업법령반영하기 위해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견수렴을 거쳐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IFRS17(보험계약) 최종안확정·발표(‘20.6)하였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를 ’23.1.1부터 시행하는 방안으로 금융위 보고(‘21.6.9) 및 공표(’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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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1] 재무제표 용어 변경 (시행령·규칙 개정)

 

(현행)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용어(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변경합니다.

 

보험업법상 대차대조표용어는 최근 개정(‘21.4)되어 재무상태표변경

 

[2]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 변경 (시행령·규칙 개정)

 

(현행)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개념이 원가평가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상 책임(보험금, 환급금 지급 등)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

 

(개정)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규정합니다.

 

 *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

 

[3]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변경 (시행령 개정)

 

(현행)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며, 원보험사재보험사 부실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정) IFRS17 기준을 반영하여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하여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

 

(현행) 위험기준자기자본(RBC, 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현행 규정은 지급여력금액 산출을 위한 구성항목을 나열(자본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등)하는 형태로만 규정

 

(개정)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하였습니다.

 

  *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자본금, 이익잉여금, 조건부자본증권)

 **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모두 포함하며, RBC제도에서 측정하지 않는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로 측정

 

[5]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시행령·규칙 개정)

 

(현행) IFRS17 도입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복잡성이 증가*하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 보험료, 보험금 등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당기손익·책임준비금의 변화폭이 확대

 

(개정) IFRS17국제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리적 가정의 검증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합니다.

 

 * 재무건전성 관련 연 1회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의무,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 및 평가기준 마련, 선임 및 해임절차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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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16),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21.하반기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험회사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을 충실화(: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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