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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2021-07-06 조회수 : 12459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20%로 인하 시행

 

기존 대출 이용자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자율적 인하를확인하고, 그 외의 경우도 재계약 및 대환대출을 활용

 

7.7일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 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

 

 * ‘21.7~10월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중

최고금리 위반 반환청구 및 불법추심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운영중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안전망 대출, 햇살론15 등 정책상품 이용을 문의(서민금융진흥원*, 1397)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21.7.7~)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1.7.7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됩니다.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24%에서 20% 인하(금융위)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법무부)

 

2

 

고금리 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0% 대출 상황별 체크리스트 - 7월7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이신가요?(1.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에 소급적용 문의·확인 2.현재 금융회사에 재계약을 통한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확인 3.다른 금융회사나 정책서민금융을 활용해 신규대출로 대환. 7월7일 이후에 신규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하시나요?(1.연20% 초과 금리는 불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연20% 초과분은 무효(반환 청구 소송 무료지원) 3.불법 추심 피해 지원(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4.7월~10월 범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기존대출연장도 신규대출도 어려우신가요?(1.저소득·저신용자 대환 지원 안전망대출2 2.성실 상환시 금리가 낮아지는 햇살론 15 3.채무부담이 과중하다면 신복위 채무조정).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서민금융진흥원(1397),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금융위원회


1. 이미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21.7.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1]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여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실 수 있으며,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3)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습니다. 


 

2. 새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21.7.7일 이후 대출)

 

오늘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 (대부업법 §8)

 

7~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이므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채널 : 1332(금감원), 112(경찰), 120(서울시),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금융위금감원서금원 및 업권 협회 공동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통해 인하 이후 시장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할 계획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대부업법 §19)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8)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금감원 홈페이지,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에서 보호해 드리고 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지원해 드립니다.

 

 * ‘20.3월 출시 이후 ’20년 중 915, ‘21년에는 6월말까지 2,450건 지원 중

 

3.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재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서민금융진흥원(1397)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7.7일 출시되는 안전망 대출와 햇살론15를 먼저 알아보세요!(6.28 보도자료)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7.7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21.7.7 이전에 연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2천만원 한도)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2%p 인하합니다.

 

만약, 위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체계 구축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지원하겠습니다. 


서금원의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으며,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서민금융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앱챗봇홈페이지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하며, 이용이 어려운 고객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합니다.

 

 * 은행상호여전저축 등 180여개 대출상품에 대해 실제 가능한 한도·금리를 실시간 비교·신청

 

또한, 금융애로 상담사례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 애로사항 단계별 맞춤형 안내 >

1단계:맞춤대출을 이용하여 금융권 중금리 상품 대상자 탐색(YES->금융권 상품(새희망홀씨, 사잇돌) 가능고객), 2단계:금융권 상품은 어려우나 채무 이행은 가능한 고객(YES->정책서민금융(햇살론15, 근로자햇살론, 안전망) 대상), 3단계:채무의 연체,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고객(YES->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 제도안내, 연계) 연계), 4단계:생계 지속 자체가 어려운 고객(YES->지자체 복지(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연계)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보이스피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으며, 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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