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저신용자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하고,
ㅇ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여 원가절감 및 서민에의 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
1 |
|
개정 배경 |
□ 금융위원회(위원장 : 은성수)는 ‘21.7.7일(수)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규정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21.7.7일) 등 관련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감소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대부업 제도개선방안(’21.4.1일)」의 후속조치로서,
ㅇ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기타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2 |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관련 개정 내용 |
* 대부업등 감독규정(§10②, 별표1, 별지8의2)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22)
[1] (선정 기준) 금융관련법령 준수 여부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ㅇ (선정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①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②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③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
* 선정 이후에도 유지요건 부과(반기별 점검 2회 미달시 선정 취소)
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
②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
ㅇ (선정 방식) 연 2회 반기별(2.8월) 금감원에 신청, 선정시 홈페이지에 공고*
*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여부 확인 가능
[2] (온라인중개 허용)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에 기존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하여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온라인 대출모집인(PG업 등 겸영 포함)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중개할 경우 대부중개업 겸영을 허용 →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시 중개 가능
⇒ 이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들은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대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 (참고) 기타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사항
[1]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가입 업체의 등록 신청시 가입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협회 가입을 유도
* 협회 가입이 의무화된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전체, 시‧도지사 등록 중 법인)의 등록‧갱신등록‧변경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에 협회 가입서류 추가 ※ 대부업 제도개선방안(‘21.4.1일) 후속 조치
[2] 기타 서식상 제도 개선사항 반영 * ①교육이수증에 교육이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폐업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 ③대부업자 보고시 신용등급 대신 신용평점별 자료 제출 등 |
3 |
|
향후 일정 |
□ 동 개정규정은 고시(‘21.7.7일) 후 즉시 시행됩니다.
□ 금융감독원은 신청서가 접수 되는대로 심사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ㅇ 신청서 접수 : ‘21.8.15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신청*
*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서 제출 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
** 신청서 접수기간 중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서 작성 관련 질의 및 문의사항 등에 대해 상담(대부업총괄팀, ☏02-3145-8262/8264) 진행
ㅇ 심사 및 선정 : ‘21.8월말경 선정‧발표 예정
□ 기존 발표대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규제 합리화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행권* 및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업권**과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 규정의 폐지 권고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중개하려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금감원‧대부협회와 협조하여 대부중개업 등록‧관리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