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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변경사항
2021-07-21 조회수 : 13451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금융위원회는 7.21() 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각 1%p 인하하는 안을 발표(4.1)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21.5.21~6.30) 중 접수 의견*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1.7.9) 결과에 따라, 5백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을 다소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과도한 중개수수료의 문제로 중개수수료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과, 인하폭(특히 고액구간)이 과도하므로 인하를 반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 (5백만원 이하) 4% 3%, 1%p, 25% (5백만원 초과) 3% 2.25%, 0.75%p, 25% (구간별로 동일하게 25% 인하)


대부금액

현행

입법예고()

변경()

5백만원 이하

4%

3%

3%

5백만원 초과

20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15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15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721 (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금융위 통과.hwp (1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21 (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금융위 통과.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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