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7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 현재까지 총 153건 지정
ㅇ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3건의 지정내용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2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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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8건) |
[1]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구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기존 고객이 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①고객이 QR코드 촬영을 통해 은행App 로그인, ②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 대조, ③은행 직원이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④고객이 기제출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의 진위(유효성 등) 검증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①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②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실명확인을 거친 후 발급하여야 하나,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의 스캔이미지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실물 신분증 소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 및 분실 우려를 해소하고, 실명확인 방식을 간소화하여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2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판별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등)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10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3]~[5]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
(토스인슈어런스,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시(TM: Tele-Marketing)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화면상 표준상품설명대본 제시, 일부 음성설명 제공 병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방안(5.17)」 中 TM모집시 모바일을 전면 활용하는 방안의 후속조치
ㅇ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동 서비스는 TM모집 과정에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만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이며, 다른 절차(예: 상품소개, 약관제공)는 기존 TM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ㅇ 사전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모집인을 전화연결하여 기존의 모집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 차이점>
* 전담 모집인이 실시간 대기하며, 소비자 요청시‧오류 발생시 즉시 개입하여 고객응대 |
[ 특례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등
ㅇ TM모집시 ①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여 모집 전과정을 음성녹음하고, ②녹음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되며, ③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됨
→ 다만, 동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이므로 상기 ①,②,③의 음성녹음 없이도 TM모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다만, 모집인과 계약자가 음성통화로 연결되는 경우 음성녹음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음성녹음을 대체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부가조건을 부과
[ 부가조건 ]
ㅇ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상품 제한, 설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 등 부가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규제특례 범위 한정)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ⅰ)저축성보험‧변액보험은 제외, ⅱ)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ⅲ)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건으로 한정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각각 보험상품 내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보험계약의 증거자료 확보) 보험계약의 증거자료는 계약자 고유번호, 계약자의 답변‧확인의 로그기록을 적시하여 보관하고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설명의무 이행 방안)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체결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설명내용의 충분한 확인을 위해 일정 설명단락마다 충분한 설명시간을 확보, 계약자가 설명속도를 조절하되 임의로 설명을 생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
[ 기대 효과 ]
ㅇ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와 상품가입 편의를 제고하고,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10월(토스인슈어런스), ’22년 2월(DB손해보험), '22년 3월(NH농협생명)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서비스 설명 동영상 별도 첨부
[6]~[7]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
(시루정보, 페이콕)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의 장비 설치 없이 고객이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가맹점은 QR코드 등 결제서버 접속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고객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 카드회원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가맹점의 QR코드 스캔, SMS 및 SNS(카카오톡 등)의 링크를 클릭하여 결제서버에 접속하고, 접속된 결제서버에서 고객이 입력한 카드정보 등 결제정보를 카드사·VAN사로 송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중계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0 제5항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하나,
→ 별도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결제방식의 보안성이 검증*된 경우, 안전한 인증방식(예 : QR코드 스캔+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예) 결제 전 구간에서 신용카드정보 암호화 등 보호
[ 기대 효과 ]
ㅇ 영세한 소상공인 등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사용처 확대·결제방식 다양화에 따른 카드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2년 상반기(시루정보, 페이콕)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8]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기술보증기금)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기술보증기금이 기업 간 물품·용역 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Factoring without recourse) 금융서비스입니다.
* 매출채권 지급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으로 매입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은 판매기업에게 대금지급에 대한 청구를 하지 못함
[ 특례 내용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2항
ㅇ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르면 팩토링 업무는 기술보증기금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술보증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외에 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본재산의 관리, 기술보증,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기술평가, 구상권의 행사 등
[ 기대 효과 ]
ㅇ 기술보증기금이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을 판매기업 대신 부담함으로써 신기술사업자의 안정적 자금조달 및 경영활동 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2년 6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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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3건) |
[1] 은행 내점고객 대상 QR을 활용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
[ 서비스 개요 ]
ㅇ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의 스캔이미지를 이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를 위한 은행 앱 구동 절차로써 기존 지정받은 QR 코드 촬영 외에 NFC 태깅 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 실물 QR에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통신) 스티커를 삽입(부착)하여, QR을 촬영하지 않더라도 QR을 태깅하여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
[2] 은행 앱 활용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은행)
[ 서비스 개요 ]
ㅇ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의 스캔이미지를 이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접근매체 발급시에도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한화생명보험)
[ 서비스 개요 ]
ㅇ (서비스 주요내용) 저축성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보험금·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관련 부가조건) 서비스 출시 전까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이하 발행관리업)으로 등록하고, 보험업법상 부수업무로 신고해야 함을 부가조건 중 하나로 부과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부가조건 변경) 서비스 출시 전‧후를 불문하고 발행관리업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등록하도록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ㅇ (규제특례 추가) 발행관리업을 부수업무 등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11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ㅇ (부가조건 추가) 부수업무 등에 적용되는 분리회계(「보험업법」 제11조의3)의 이행을 위해 발행관리업 영위시 보험업과 분리회계를 하도록 하는 부가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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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건) |
[1] 도급 거래 안심결제서비스 (직뱅크)
[ 서비스 개요 ]
ㅇ (서비스 주요내용) ➊‘발주자‘가 도급 거래 대금을 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➋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채권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하면, ➌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게 자재구매‧외주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하고, ➍’원사업자‧수급사업자‘는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받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ㅇ (관련 부가조건)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후 6개월 내에 재무건전성‧인력요건·물적요건을 갖출 것(단, 재무건전성 요건은 24개월 내 보완)을 부가조건 중 하나로 부과하였습니다.
[ 부가조건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직뱅크는 기업간 안심결제 시스템 고도화, 전자금융업 등록 준비, 비대면 전자계약서비스 도입, 서비스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및 출자승인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7월 23일
→ 지정기간을 총 1년 연장(’22.7.23일까지 연장)하되,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자동 종료하고, 충족하는 경우 즉시 전자금융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부가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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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2건) |
[1]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 서비스 개요 ]
ㅇ (서비스 주요내용) 카드사는 카드이용자의 소비정보를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투자활동 데이터와 결합‧분석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고,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외주식에 소액(소수(小數) 단위 포함)으로 투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특례내용) 주식 예탁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하여 예탁해야 하고,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으나,
(자본시장법 제30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3조 제2항)
→ 소수 단위 해외주식 매매가 가능하도록 증권사와 고객간 구분 예탁 및 구분 계좌개설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기존 고객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7월 23일
→ 투자자의 편의성 증가 및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년 7월 23일
[2]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스몰티켓)
[ 서비스 개요 ]
ㅇ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보험 계약자에게 ①보험 가입시, ②건강증진 활동시, ③일정수준 미만 보험금청구시 동물병원, 사료업체 등 관련 제휴처에서 사용가능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98조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 금지되나,
* 금품(3만원 또는 연납보험료의 10%중 적은 금액),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 신청인이 제공하는 리워드가 보험업법상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리워드 제공이 보험모집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반려동물 건강증진활동 유인을 제공하여 반려동물보험 손해율 하락과 건강증진형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성 인정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스몰티켓은 「반려동물 건강증진 및 반려동물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7.24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지정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7월 23일
→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년 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