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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2021-07-22 조회수 : 21712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조남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721일 정례회의를 통해 8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153 지정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3지정내용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2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8건)


[1]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구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기존 고객이 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고객이 QR코드 촬영을 통해 은행App 로그인,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기실명확인증표 사진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 대조, 행 직원이 실명확인증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고객이 기제출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 진위(유효)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실지명의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통해 확인해야 하며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실명확인을 거친 후 발급하여야 하나,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실물 신분증 소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 분실 우려해소하고, 실명확인 방식 간소화하여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2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판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

 

 *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기타 ~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등)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고객이 촬영얼굴사진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10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3]~[5]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
          (토스인슈어런스,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

 

[ 서비스 주요내용 ]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시(TM: Tele-Marketing)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화면상 표준상품설명대본 제시, 일부 음성설명 제공 병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방안(5.17)TM모집시 모바일을 전면 활용하는 방안의 후속조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동 서비스는 TM모집 과정에서 중요사항 설명청약절차만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이며, 른 절차(: 상품소개, 약관제공)는 기존 TM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단순 상품설명

가입권유

중요사항 설명

청약절차

약관,설명서 등 제공

계약완료

 

사전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모집인을 전화연결하여 기존의 모집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 차이점>


토스인슈어런스

NH농협생명

DB손해보험

토스 앱(App) 활용

모바일 웹(Web) 페이지 활용

음성봇 기능 제공*

모집인과

실시간 미러링 연결


 * 전담 모집인이 실시간 대기하며, 소비자 요청시‧오류 발생시 즉시 개입하여 고객응대

 

[ 특례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등

 

TM모집시 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여 모집 전과정을 음성녹음하고, 녹음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되며, 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

 

 다만, 동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이므로 상,,음성녹음 없이도 TM모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하였습니다.

 

 ※ 다만, 모집인과 계약자가 음성통화로 연결되는 경우 음성녹음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음성녹음을 대체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부가조건을 부과

 

[ 부가조건 ]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상품 제한, 설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 등 부가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규제특례 범위 한정)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저축성보험변액보험은 제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월납 보험10만원 이하 가입건으로 한정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각각 보험상품 내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보험계약의 증거자료 확보) 보험계약의 증거자료는 계약고유번호, 계약자의 답변확인의 로그기록을 적시하여 보관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설명의무 이행 방안)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체결한 계약의 20% 이상 대해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설명내용의 충분한 확인을 위해 일정 설명단락마다 충분한 설시간을 확보, 계약자가 설명속도를 조절하되 임의로 설명을 생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

 

[ 기대 효과 ]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와 상품가입 편의를 제고하고,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10(토스인슈어런스), ’222(DB손해보험), '223(NH농협생명) 서비스를 출시 예정입니다.

 

 ※ 서비스 설명 동영상 별도 첨부



[6]~[7]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
          (시루정보, 페이콕)

 

[ 서비스 주요내용 ]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의 장비 설치 없이 고객이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맹점QR코드 등 결제서버 접속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고객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

 

 * 카드회원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가맹점의 QR코드 스캔, SMS SNS(카카오톡 등)의 링크를 클릭하여 결제서버에 접속하고, 접속된 결제서버에서 고객이 입력한 카드정보 등 결제정보를 카드사·VAN사로 송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중계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0 5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하나,

 

별도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결제방식의 보안성이 검증*된 경우안전한 인증방식(: QR코드 스캔+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결제 전 구간에서 신용카드정보 암호화 등 보호

 

[ 기대 효과 ]

 

영세한 소상공인 등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사용처 확대·결제방식 다양화에 따른 카드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2년 상반기(시루정보, 페이콕)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8]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기술보증기금)

 

[ 서비스 주요내용 ] 


기술보증기금이 기업 간 물품·용역 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매입하여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Factoring without recourse) 금융서비스입니다.

 

 * 매출채권 지급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으로 매입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은 판매기업에게 대금지급에 대한 청구를 하지 못함

 

[ 특례 내용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르면 팩토링 업무기술보증기금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술보증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본재산의 관리, 기술보증,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기술평가, 구상권의 행사

 

[ 기대 효과 ]

 

기술보증기금이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을 판매기업 대신 부담함으로써 신기술사업자의 안정적 자금조달 및 경영활동 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26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3건)

 

[1] 은행 내점고객 대상 QR을 활용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

 

[ 서비스 개요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를 이용하여 실지명의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

 

고객 편의성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를 위은행 앱 구동 절차로써 기존 지정받은 QR 코드 촬영 외에 NFC 태깅 방식*추가하였습니다.

 

 * 실물 QR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통신) 스티커를 삽입(부착)하여, QR을 촬영하지 않더라도 QR을 태깅하여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

 


[2] 은행 앱 활용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은행)

 

[ 서비스 개요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를 이용하여 실지명의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

 

접근매체 발급시에도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한화생명보험)

 

[ 서비스 개요 ]

 

(서비스 주요내용) 저축성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보험금·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관련 부가조건) 서비스 출시 전까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및 관리업(이하 발행관리업)으로 등록하고, 보험업법상 부수업무로 신고해야 함을 부가조건 중 하나로 부과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

 

(부가조건 변경) 서비스 출시 전후를 불문하고 발행관리업의 등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등록하도록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규제특례 추가) 발행관리업을 부수업무 등 신고 없이 영위수 있도록 보험업법 11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16조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부가조건 추가) 부수업무 등에 적용되는 분리회계(보험업법 11조의3)의 이행을 위해 발행관리업 영위시 보험업과 분리회계 하도록 하는 부가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건)

 

[1] 도급 거래 안심결제서비스 (직뱅크)

 

[ 서비스 개요 ]

 

(서비스 주요내용) 발주자가 도급 거래 대금을 은행 에스크 계좌에 예치하고,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채권을 원사업자 지급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게 자재구매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하고, 원사업자수급사업자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받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관련 부가조건)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후 6개월 내에 재무건전성인력요건·물적요건을 갖출 것(, 재무건전성 요건은 24개월 내 보완)을 부가조건 중 하나로 부과하였습니다.

 

[ 부가조건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내용 ]

 

직뱅크는 기업간 안심결제 시스템 고도화, 전자금융업 등록 준비, 비대면 전자계약서비스 도입, 서비스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및 출자승인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723 


 → 지정기간을 총 1년 연장(’22.7.23일까지 연장)하되, 연장개시일로부3개월 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지정을 종료하고, 충족하는 경우 즉시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하도부가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4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2건)

 

[1]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 서비스 개요 ]

 

(서비스 주요내용) 카드사는 카드이용자의 소비정보를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투자활동 데이터와 결합분석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고,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외주식에 소액(소수(小數) 단위 포함)으로 투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례내용) 주식 예탁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 구분하여 예탁해야 하고,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으나,

(자본시장법 제30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3조 제2)

 

 → 소수 단위 해외주식 매매가 가능하도록 증권사와 고객간 구분 예탁 및 구분 계좌개설에 대한 특례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기존 고객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정기간 연장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723

 

 → 투자자의 편의성 증가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효과검증하기 위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723



[2]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스몰티켓)

 

[ 서비스 개요 ]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가입시, 증진 활동시, 일정수준 미만 보험금청구시 동물병원, 사료업체 관련 제휴처에서 사용가능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98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 금지되나,

 

 * 금품(3만원 또는 연납보험료의 10%중 적은 금액),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 신청인이 제공하는 리워드가 보험업법상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리워드 제공이 보험모집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반려동물 건강증진활동 유인을 제공하여 반려동물보험 손해율 하락과 건강증진형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성 인정

 

[ 지정기간 연장내용 ]

 

스몰티켓은 반려동물 건강증진 및 반려동물보험 손해율 관리위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19.7.24)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지정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723

 

 →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서비스가 안정적으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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