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은 ’21.7.22(목)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통하여,
ㅇ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 및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 ‘20.10.19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 및 집중대응단 출범, ’20.12월, ‘21.4월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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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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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1.7.22.(목) 14:00~15:00, 영상회의
◈ 참석 :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주재), 자본시장정책관 등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유관기관) 금투협 |
2.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발언 주요내용 |
□ 이명순 증선위원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하여,
ㅇ 작년 10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 이 증선위원은 집중대응기간 중 ❶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❷「예방-조사-처벌」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❸무자본M&A 등 취약부분도 집중 점검하였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성과도 보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20.上) 1,023 → (’20.下) 497 → (’21.上) 274 (단위: 건, 월평균)
** (‘19년 월평균) 18 → (’20.12월) 39 → (’21.6월) 13 (단위: 건, 월평균)
□ 그러나,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ㅇ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노력을 지속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자본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정부는 과징금 제도 이외에도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 수단이 부족(예: 증권법 위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혐의 투자자에 대한 제재 확정전 선제적 정지명령 등)
□ 끝으로, 이 증선위원은 종합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평가 및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ㅇ 금년 상반기 중 금융위‧검찰‧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 협의회에서 본 사안을 수차례 논의하였음을 설명하고,
ㅇ 현재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3. 주요 추진실적 |
[1] 불공정거래 대응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구축(‘21.3월)
◦「부정거래 적발시스템」가동(‘21.4월)
* 104개사 적출,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 적발(4월중)
◦ 불법공매도 제재 및 감시‧적발시스템 강화
[2] 불공정거래 「예방-조사-처벌」 적극 대응
◦ “집중신고기간” 운영*(‘20.10월~’21.6월) 및 테마주 집중점검**
* 금감원 1,400여건, 거래소 700여건 신고 접수 → 11건 조사(금감원), 44건 시장감시(거래소)에 활용
** 189개 종목 신규 추가(12개 분야, 총 511개 종목 모니터링)
◦ 불공정거래 예방 및 사전차단 강화
*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계좌에 시장경보 2,195건, 예방조치 2,425건 등 신속 처리
◦ 시장질서교란 행위자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9명, 9.5억원)
[3] 취약부문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
◦ 무자본 M&A 및 전환사채
* 공시상 주요특징을 보이는 25개사 점검, 부정거래 징후 발견된 12개사 기획조사 등 착수 *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개사 감리(21개사 완료, 9개사 감리진행중) 등 *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사모 전환사채 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 일제점검(600여개사)‧암행점검(40여개사) 실시 *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한계법인 집중감시 * 50개사 집중감시, 불공정거래 의심 24개사 심리중 |
4. 향후 계획 |
[1] 집중대응단 종료 이후에도 시장감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 제도개선 과제도 연내 마무리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 별첨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