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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2021년 7월 23일, 비대면 방식(전화·통신수단)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21.1.27일)하였으며 정무위 의결(7.1일), 법사위 의결(7.22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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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 (기존)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에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습니다.
ㅇ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 (개선)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통신수단을 이용한 손해보험계약 체결 비중은 지속 증가중(‘16:12% ➔ ‘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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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는 법 시행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예) 중도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감소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