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2021-09-08 조회수 : 15738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김민하 사무관 연락처02-2100-2531


◈ 21.9.8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등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32 등록)

 

 •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 조속히 확정(,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7.7일부터 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21.9.8일자로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등 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등록요건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

신청인*

대표자

회사 주소

웹사이트 주소

오션펀딩

한지민

대구 중구 동덕로 167

www.oceanfunding.co.kr

브이핀테크

김태달

서울 송파구 문정동 651

www.vfunding.co.kr

데일리펀딩

정용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

www.daily-funding.com

론포인트

조동현

서울 강남구 역삼로2537

www.loanpoint.co.kr

 * 등록신청 접수일 순

 

< 참고 :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

자기자본 요건

·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

인력 및 물적설비

·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

임원

·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대주주

·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신청인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온투법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2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투자자 유의사항

 

[1]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1.7.7.부터 연 20%) 규정을 위반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9, 시행령 제12)

 

 ‧ 온투업자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3]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

 

 ‧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 차입자 유의사항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3

 

향후 계획

 

현재까지 등록한 32이외 등록 신청서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존 P2P업체 중 40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중이며, 심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조속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이용자 보호 업무지속할 예정이며, 등록요건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향후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접수 및 심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겠습니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 P2P업체의 투자금 입금, 상환금 반환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 PG사 등

 **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 등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상시 감독관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기존 대출등록된 온투업자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www.mla.or.kr)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 운영중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908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FN.hwp (1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908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FN.pdf (2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