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과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한 법규개정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23)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급격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운영방안 마련
- 경과조치 적용기간 등은 제4차 계량영향평가(~10월)를 통해 보험사 수용능력 등을 분석한 이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
◈ 국제회계기준(IFRS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 법규 개정작업 추진 중
- 10월 중 보험감독회계 및 상품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변경예고 예정 |
Ⅰ |
|
회의 개요 |
□ 금융위원회는 9월 27일(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8차 회의를 개최(영상)하여, ’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하였습니다.
ㅇ 또한, IFRS17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위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1.9.27.(월), 15:00~16:00 / 비대면 영상회의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학계 및 연구원, 협회 등 |
Ⅱ |
|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 (개요) |
1 |
운영배경 |
□ 보험부채를 현재가치 평가하는 IFRS17 도입(‘23년)으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도 현재가치 평가 방식의 新지급여력제도(이하 “K-ICS*”)로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 K-ICS :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보험사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ㅇ 이에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 EU 등 현재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건전성 제도를 旣도입한 국가들도 자국 보험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 마련・시행
2 |
유형별 경과조치의 적용 |
1.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 적용하는 경과조치
[1] (旣발행 자본증권 기본자본 인정)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 현행 RBC에서는 기본자본 → K-ICS는 보완자본으로 분류
ㅇ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2]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기한 연장)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하여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분기결산) 2개월 → 3개월 / (연도결산) 3개월 → 4개월
2. 신청 보험회사에 선별 적용하는 경과조치
[1] (책임준비금 증가분 점진적 인식 (TTP1)))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2)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 TTP : Transitional Measure on Technical Provision
2) 책임준비금 증가분 = 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평가 책임준비금
ㅇ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 중 사유 발생시*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 ①매 2년(정기) 또는 ②직전 1년간 금리가 50bp 이상 변동한 경우(수시)
(※ 보험사가 재평가 선택시, 매 2년마다 반드시 재평가 실시)
[2] (신규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 (TIR1))) K-ICS 하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2)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 TIR : Transitional Measure on Insurance Risk
2) 장수위험, 전염병 등 대재해 위험, 계약해지 위험 등 (기존 RBC에서는 미인식)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하락 완화효과>
TTP |
부채(책임준비금)의 급격한 증가 방지 → 가용자본 하락 방지 |
TIR |
보험위험의 급격한 증가 방지 → 요구자본 증가 방지 |
[3] (TTP・TIR 적용방식) TTP와 TIR은 신청사의 리스크 속성・자본여력 등을 감안하여 중복 적용 또는 1개만 선택 적용 가능합니다.
ㅇ 다만, K-ICS 비율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1개 조치 적용만으로 K-ICS 비율이 일정 수준(예: 2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 경과조치만 적용 가능합니다.
<경과조치 선택 사례 (예시)>
K-ICS 비율 (미적용) |
시행 첫해 K-ICS 비율(경과조치 적용 시) |
적용가능 경과조치 |
||
①부채조정(TTP) |
②신규위험(TIR) |
합산적용(①+②) |
||
110% |
140% |
150% |
180% |
①, ② 중복 |
150% |
205% |
180% |
235% |
① or ② 선택 |
3. 적기시정조치 유예
□ K-ICS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TTP, TIR 적용 후)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합니다.
3 |
경과조치 적용절차 |
[1] (사전신고・수리) 보험회사가 경과조치 적용사실을 사전 신고하면, 엄격한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용합니다.
* K-ICS비율 개선계획 제출・이행, 자본유출 제한 등 → 조건 미이행시 경과조치 적용 취소
※ 사전신고는 제도시행 이전 일괄접수 예정
[2] (사후관리)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 1) 경과조치 적용결과 검증보고서 및 K-ICS비율 개선계획 이행실적 분기별 제출 2) K-ICS비율 개선계획은 이사회 심의를 거치고, 매년 이행실적 등을 반영하여 갱신・제출 3)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이행실적을 주기적 점검 |
ㅇ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예) 우량 보험사가 자본건전성 비율을 높아보이게 할 목적으로 경과조치 남용
- (공시의무 부과) ①경과조치 적용사유, ②적용 전・후 자본건전성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 (경영실태평가 등급제한) 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은 최고 3등급(보통)으로 제한
- (과도한 자본유출 제한) 경과조치 적용 이후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는 잔여 경과기간의 50% 단축
* (예) 회사별 또는 산업평균 배당성향(=현금배당/순이익)의 일정비율 등
[3] (조기종료) ①보험사가 조기종료를 신청하거나, ②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자본건전성 비율 일정수준(예: 4분기 연속 200%) 이상인 회사의 경우 경과조치가 조기에 종료됩니다.
<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관련 향후 계획 >
◇ 경과조치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제4차 계량영향평가(~10월)를 통해 보험회사의 수용능력 등을 분석하여 설정할 예정
ㅇ 이후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관련 법규개정도 금년 중 조속히 추진 |
Ⅲ |
|
IFRS17 대비 법규개정 현황점검 및 논의 |
□ IFRS17 시행(`23년)을 앞두고 보험회사들이 내년부터 IFRS17에 따른 재무제표를 병행 작성*해야 함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업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23년 IFRS17 시행시, IFRS17에 따라 작성한 `22년 재무제표도 공시하여야 함
➊ IFRS17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이 7.20일 국회에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
➋ 상기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입법예고(7.5~8.16) 후 개정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 K-ICS 도입근거 마련, 부채인 책임준비금 정의 변경, 재무제표 용어변경 등
➌ ①보험감독회계 및 ②보험상품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금일 제8차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논의하였으며, 10월 중 규정변경 예고 예정입니다.
※ ③건전성 제도 및 ④계리제도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필요사항도 연내 검토완료 예정
< 보험감독회계 및 상품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 >
➊ IFRS17 내용에 부합하도록 회계 계정과목 체계 정비*
* (예) 손익 인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 → ①현금주의 기반 계정항목(미수금, 구상채권 등) 삭제 ②발생주의 관련 계정항목 신설
➋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마련
* 책임준비금 항목(최선추정・위험조정・보험계약마진)별 세부 산출기준, 할인율 산출기준 등 책임준비금 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화
➌ 전환일 시점의 보유계약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
* 전환일前 3~5년 이내에 발행된 계약은 소급법, 그 이외 기간의 계약은 공정가치법 적용. 단, 회사가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한 경우는 모든 기간에 대해 공정가치법 적용
- 보험계약의 공정가치 산출 관련 세부기준도 마련
➍ 기초서류 중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를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로 명칭 변경
* 규정상 「책임준비금」으로 기술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의미하는 부분을 명확히 수정
※ 구체적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10월 중 규정변경예고(금융위) 및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금감원) 예정 |
Ⅳ |
|
향후 추진계획 |
□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IFRS17 시행・K-ICS 4.0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하 참고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