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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2021-10-18 조회수 : 28186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김치중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지정감사 관련 부당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할 예정인 만큼 지정감사인은 법령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감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1

 

추진배경

 

□ 회계개혁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면서 올해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감사인 지정 상장사(개, 비중 %)] (’17) 170/7.8% → (’18) 284/12.7% → (’19) 807/34.7% → (’20년) 1,060/44.5% → (’21e) 1,253/51.6%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과 감사인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

 

 

< 기 본 방 향 >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들이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체계화하여 적시에 공표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당행위 발생시 신속엄중하게 제재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마련

 

그동안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ㆍ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발표(’21.10.18)하고

 

이를 감사인을 지정 받은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기업들이 모범규준에 따라 지정감사인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모범규준 주요내용 >

 

감사인력ㆍ시간ㆍ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ㆍ회사간 협의 의무화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 모범규준 세부내용은 [별첨 2] 참조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 ’19년부터 운영해 온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지정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애로 전반으로 확대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절차신속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① (제재절차)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 금감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정제외점수 및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겠습니다.

 

 * (현행) 신고→자율조정→한공회 윤리위 징계→지정취소ㆍ지정제외점수 부과
   (개선) 신고→자율조정→지정취소→협의체조사→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징계부과

 

② (센터 확대) 신고센터가 감사보수 뿐 아니라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금감원ㆍ한공회가 신속히 조정ㆍ처리하겠습니다.

 

  * 예) 감사계획ㆍ인력ㆍ보수ㆍ시간 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자료 요구 또는 제3자 검증 요구 등

 ** 신고센터명칭도 「감사보수 신고센터」에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변경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상담센터

 

[1] 신고센터(금감원 ☏ 02-3145-7975/7761 / 한공회 ☏ 02-3149-0393)

 

금감원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과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별첨 4] 페이지 1~5 참고

 

[2] 상담센터(상장회사협의회 ☏ 02-2087-7190~4 / 코스닥협회 ☏ 02-368-4580~4)

 

상장협코스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방법 [별첨 4] 페이지 6~7 참고

 

 

 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율이 가능합니다.

 

ㅇ 올해는 협의회 위원으로 회계기준원과 산업별 전문가(2인)가 추가되고 협의회 운영방법 등이 보다 구체화되어 공표되는 만큼 예년보다 의견조율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협의회 관련 문의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94)

 ※ 협의 신청방법 및 운영절차 등은 [별첨 3] 참조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발부하여 시장의 오인불식시키겠습니다.

 

ㅇ (오해)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은 한공회의 징계를 받게되고 기업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고 오인

 

ㅇ (실제) 감사시간이 여타 기업, 전년도 감사시간 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 부과

 

□ 아울러,「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도 표준감사시간 성격(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겠습니다.

 


3

 

기대효과

 

[1] 모범규준의 제정ㆍ시행으로 기업과 지정감사인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강화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부당행위 발생시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사시간이 정해질 것입니다.

 


4

 

향후계획

 

□ 「지정감사인 업무 수행 모범 규준행정지도 제정절차에 따라 11월 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ㅇ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신청을 받습니다.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1018일부터 부당행위 신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별첨 1.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방안
         2.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안)
         3.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 운영 지침
         4. 금감원ㆍ한공회 신고센터 및 상장협ㆍ코스닥협회 상담센터 이용방법

 


< 용어 설명 >

 

▪ (감사인) 공인회계사설립하고 금융위원회등록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등록감사반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수행하는 자

 

▪ (지정감사)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외부감사의 공신력 제고할 목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감사인지정하는 제도(외감법 §11)

 

▪ (주기적 지정제)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증권선물위원회지정하는 제도(외감법 §11)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로서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표준감사시간) 감사업무의 품질제고 이해관계인보호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표준감사시간심의위위원회)이해관계자의견수렴*을 거쳐 정한 감사인 투입하여야 할 표준시간(외감법 §162)

 

 * 회사 및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이 표준감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전기당기)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당해 사업연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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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 운영지침.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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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각 신고 및 상담센터 이용방법 안내.pdf (4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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