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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신한금융투자(주), 케이비증권(주) 및 대신증권(주)의 라임펀드 등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2021-11-12 조회수 : 1884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최미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53



금융위원회는 21.11.12() 20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케이비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의결하였습니다.



 

1. 조치배경

 

신한금융투자(), 케이비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부당권유금지 위반 자본시장법위반사항적발된 바,

 

금융위원회일부업무정지(신한, 케이비), 영업점 폐쇄(대신),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사항의결하였습니다.

 

참고 : 진행경과

 

 


➊ 금감원은 총 3회(‘20.10.29/11.5/11.10)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➋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4회(‘20.11.25/’21.1.20/2.3/2.8)에 걸쳐 상기 3개사의「자본시장법」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

 

➌ 금융위 소위원회는 총 8회(‘21.2.26/3.12/3.26/4.9/4.23/5.27/7.16/11.5)에 걸쳐 3개사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2. 주요 조치내용

 

(부당권유금지 위반) 거짓 내용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하여 투자권유를 한 것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업무일부정지 6*, 대신증권에 대해 영업점(반포 WM센터) 폐쇄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신한금융투자] ➊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➋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KB증권]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TRS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신한금융투자과태료 18억원, 업무일부정지 6*, 임직원에 대해 직무정지 3월 및 면직 상당의 조치 및 KB증권에 대해 과태료 5.5억원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신한금융투자] ➌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 신규 TRS계약 체결

 

(부당한 재산상 이익수령)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 관련 통상적인 수준에 반하는 ·간접적 재산상의 이익 수령 금지와 관련,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수령KB증권에 대해 과태료 1.44억원 부과 의결하였습니다.

 

라임펀드 관련 증권 3사의 조치안 요약

위반사항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

⦁ 업무일부정지 6월(사모펀드 신규판매 금지,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금지)

⦁ 업무일부정지 6월(사모펀드 신규판매 금지)

⦁ 영업점 폐쇄

⦁ 직원 면직 상당

불건전

영업행위 등

⦁ 과태료 18억원

⦁ 업무일부정지 6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 신규 TRS계약체결 금지)

⦁ 임직원 직무정지 3월 및 면직 상당

⦁ 과태료 5.5억원

-

부당한 재산상 이익수령

-

⦁ 과태료 1.44억원

-



3. 향후 일정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 예정이며,

 

* (임원)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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