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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로 연장
2021-12-07 조회수 : 14657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적용시기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20.4.29.∼’21.12.31. → ’20.4.29.∼’22.6.30.) (☞첨부2)

 

 * 동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22.1.1.~)

 

※ [참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분할상환 전 최대 1년 상환유예)는 상시제도화(’20.12.1.∼)되어 연체 발생시점·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첨부3)
   (신청기한 연장 : ’20.6.29.’21.12.31. ’20.6.29.’22.6.30.)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 ’20.2.1.’21.12.31.중 연체채권 ’20.2.1.’22.6.30.중 연체채권)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개인채무자에 대해,

 

ㅇ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첨부> 1.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ㅇ ’20.4.29일 시행 이후 두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하여, 특히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 (최초) ’20.4.29.~’20.12.31 → (1차 연장)~’21.6.30. → (2차 연장)~’21.12.31.

 


※ [참고]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관련 정책발표 연혁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20.4.8.)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4.27.)
▸6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합니다.(’20.6.25.)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1.26.)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1.6.14.)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中 (별첨2)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21.9.16.)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1.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 최장1년 원금 상환유예)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다중채무자에 최장 1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 ’20.12월 상시 제도화) 3.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20.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하여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 지원)

 

[1]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 최장1년 원금 상환유예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다중채무자에 최장 1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 ’20.12월 상시 제도화

 

[3]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 ’20.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하여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 지원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직, 일감축소 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ㅇ 동 지원방안의 적용시기를 ’22.6.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개정)
             3.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1)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2)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취약 개인채무자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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