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로 첫 발 내딛은 가상자산 시장, 이후의 관리방안 논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 주재
- 사업자 불공정행위, 시세조종 등 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공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당부 |
□ 정부는 12월 28일(화) 1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리현황과 가상자산업법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참석 : 금융위, 개보위, 기재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 오늘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9.25일) 이후 재편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한 정부 대응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고(9.25~12.23), 총 29개 사업자*로 정리되었습니다. 아울러, 미신고 영업행위 지속 점검 및 고객예치금 반환 독려**를 통해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되었습니다.
* 24개 거래업자, 5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
** 고객 원화예치금 잔액 : (9.21일) 1,134억원 → (12.23일) 81억원(93% 감소)
ㅇ 점검결과, 신고제가 시장에 큰 혼란 없이 안착되면서 시장이 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일각에서 가상자산의 신규취급(소위 ‘상장’)과 관련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시장과 소통하면서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지 향후 면밀히 살펴보고,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시 불공정행위 규제・처벌 등에 대한 입법 보완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가상자산업법에 대해서는 국회・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유통, 사업자의 진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9.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서,
ㅇ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