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2022-01-12 조회수 : 2923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1

 

그 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21.10.27일 정례회의에서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제49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의결하였습니다.

 

※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주요 내용 및 근거

(내용)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 내부 조직·인력 운영계획 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금감원장에게 제출할 것

 

ㅇ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금융위원회의 명령권)

 

□ 이후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22.1.10)하였으며,

 

ㅇ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획을 점검하여 오늘(’22.1.12)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2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주요내용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 씨티은행은 씨티은행 및 소속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보호위한 10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용자보호 기본원칙】

 

 

 

1. 당 행은 소매금융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 당 행은 단계적 폐지 전 과정에 걸쳐 대한민국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금융감독당국의 지도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당 행은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안내 및 설명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당 행은 고객이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언제나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5. 당 행은 기한이익 상실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등 상품 및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없이 이용조건을 변경 또는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6. 당 행은 고객이 대출 등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 또는 해지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금리∙한도∙수수료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7. 당 행은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8. 당 행은 소매금융 폐지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포폐쇄 공동절차」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체 수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 당 행은 소매금융업무 단계적 폐지 전 과정에 걸쳐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 당 행은 소매금융업무 단계적 폐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조직 및 인력을 충분히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씨티은행은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개시*할 때 사전에 다양한 채널(영업점, 이메일, 휴대폰 메세지, 모바일앱·홈페이지 등)로 공지·안내하고,

 

 * 단계적 폐지 개시 이후에는 신규고객 유치, 기존 이용자의 신규상품 가입 등 중단 예정


ㅇ 고객별로 현재 이용 중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변동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 (대출상품) 씨티은행은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6년말(5년)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연장할 계획입니다.

 

 * 단, 해당 기간 중이라도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 부채과다 등 씨티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경우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음(현행과 동일)

 

ㅇ ’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분할상환 전환차주의 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

 

 ㅇ (분할상환 전후) 차주와 채무상담을 거쳐 원금상환 유예, 추가 만기연장, 원리금상환기간 연장 등 실시

 

 ㅇ (분할상환 후 연체발생시) 채무상담을 거쳐 이자납입이 가능한 경우 원금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 실시

 

□ (신용카드) 22.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만료되는 회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22.9월까지 갱신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하고,

 

ㅇ ’22.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27.9월말까지로 갱신 발급할 계획입니다.

 

ㅇ 카드 포인트는 카드해지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항공사 마일리지는 일괄 적립)하겠습니다.

 

□ (예금상품)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투자상품) 펀드 및 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므로 환매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 인원 감축, 점포폐쇄 등에 따라 대면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인하할 예정

 

□ (보험상품) 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서비스*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 상품 내용안내‧계약기간 및 누적 납입 보험료 안내‧보험금 청구절차 등 안내

 

 

영업채널 운영 계획

 

□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22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25년 이후까지 수도권 및 지방 점포를 지속 운영*계획입니다.

 

 * 수도권 점포 2개, 지방 점포 7개 이상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자행 ATM를 일정기간(최소 ’25년말까지)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한 타기관 ATM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우체국·롯데·나이스제휴 ATM의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 수수료 지속 면제,시중은행 ATM 이용(수수료 면제, 최소 3년간)이 가능토록 시중은행과 제휴 확대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 직원퇴직, 점포폐쇄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또는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의심활동 모니터링 시스템*개선하고 점포 통폐합 표준 체크리스크 점검을 통해 사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

 

 * 직원 거래/조회내역‧소속 영업점 활동정보 등을 토대로 이상징후를 추출하여 경고하는 시스템

 

 

내부 인력 운영 계획

 

□ 소매금융부문 인력은 ’21년말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ㅇ 전산·콜센터 및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조직인 소비자보호부서인력축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

 

□ 위의 이용자보호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이행상황 관리체계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이용자보호계획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매월 이행상황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겠습니다.

 

※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의 상세사항은 씨티은행의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www.citibank.co.kr)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향후 계획

 

□ 향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보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21.10.17일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라 씨티은행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이용자보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또한,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로의 대환희망하는 경우

 

ㅇ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겠습니다.(’22.7.1일 시행)


< 예외대상 가계대출 규제 >

구 분

내용

조치계획

차주별 DSR 규제

연소득 대비 총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 씨티은행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발급

② 가계대출 총량관리

금융회사별 가계대출을 연간 관리계획 이내로 제한

차주별 DSR 비조치의견서 발급과 함께 업권별 안내

③ 신용대출 한도규제

금융회사별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배 이내로 제한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20112 (보도참고) 한국씨티은행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hwp (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112 (보도참고) 한국씨티은행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pdf (3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