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8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예탁결제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심의・의결하였음
◈ 예탁결제원이 관련 법령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었으나,
- 종전과 같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및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경영협약 등에 근거하여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할 계획
◈ 특히, 향후 예탁결제원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조직・인력・예산・경영평가 등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
* ➊ 조직・인력・예산・경영성과 관리 지속, ➋ 경영평가결과의 공시 ➌ 경영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 |
1 |
|
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해제 심의・의결 |
□ 기획재정부는 ‘22.1.28(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ㅇ 특히,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게 됨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자증권법 시행(‘19.9월, 전자등록기관 허가제) 이후 법상 독점수입 등 정부지원액 비중이 지속 감소 → 공공기관 지정요건(정부지원액 50%이상) 미해당
<최근 예탁결제원의 정부지원액 비중 변화 추이>
지정고시일 |
‘18.1월 |
‘19.1월 |
‘20.1월 |
‘21.1월 |
‘22.1월 |
|
대상기간(3년평균) |
‘14∼‘16 |
‘15∼‘17 |
‘16∼‘18 |
‘17∼‘19 |
‘18∼‘20 |
|
정부지원액 비중 |
60% |
64% |
63% |
58% |
41% |
2 |
|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 예탁결제원 관리・감독 방안 |
1. 현행 관리・감독 현황
□ 현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①정관변경 승인, ②사장선임 승인, ③업무규정 승인, ④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15년에 예탁결제원과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예산편성 협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탁결제원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 왔습니다.
2. 향후 관리・감독 방안
□ 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이번에 지정해제되었지만,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➊ 현재 운영중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예탁원의 조직・인력・예산 및 경영성과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경제・경영, 자본시장 관련 민간전문위원(3인) 등으로 구성(총 5인) → 금융위 소관 자본시장기관(예 : 예탁원, 거래소) 조직・인력・예산 전반 심의 평가(‘15년부터 운영)
➋ 동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결과, 예산・결산, 인력 현황 등 경영 관련 주요사항을 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외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➌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예탁결제원 재무예산 등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현행) 총 5인의 경영평가 위원중 경제・경영・자본시장 운영 등과 관련한 3인의 민간전문가 포함(다만, 회계 전문가는 미포함)
(개선) 경영협약서 개정을 통해 회계 관련 민간 전문가 1인을 추가
3. 조치계획
□ 경영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경영평가 실시(‘22.2분기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