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3.11.) 조치 의결 -
2022-03-11 조회수 : 32597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여 ㈜셀트리온 등 3개사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ㅇ 증선위는 작년 11월부터 14차례의 감리위원회 회의를 포함하여 총 19차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 오늘 제7차 임시회의에서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하여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삼일, 삼정, 한영, 안진, 삼영, 리안

 

※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의 임원, 감사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서도 심의하였으며, 과징금 부과여부와 금액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

 

□ 이와 더불어, 증선위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가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의결하였습니다.

 

셀트리온그룹에게 회계정책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

 

- 셀트리온그룹이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ㆍ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게 긴 감리기간과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

 

-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회계업계에게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전문성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

 

- 아울러, 금번 제재로 인해 회계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④ 향후 증선위는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

 

-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회계기준적용지원반(회계기준원 內)이 운영됩니다.

 

-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은 외부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ㆍ감사인간의 쟁점, 회계기준해석과 관련한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지침을 검토하여 증선위에 보고ㆍ확정하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회계기준적용지원단의 첫번째 과제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제약ㆍ바이오분야가 될 것이며, 차차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참고) FAQ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311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hwp (3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11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hwpx (337 KB) 파일다운로드
220311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pdf (3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