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하나은행의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2022-03-14 조회수 : 2614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하나은행의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 서울행정법원,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2020구합65654) -


□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3월 14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3명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5654)에 대해 원고전부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314 (보도참고) 하나은행 1심 판결 존중.hwp (3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14 (보도참고) 하나은행 1심 판결 존중.pdf (1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14 (보도참고) 하나은행 1심 판결 존중.hwpx (388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