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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5차 금융위원회(3.16.) 조치 의결 -
2022-03-16 조회수 : 32049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금융위원회는 3월 16일 제5차 회의에서, 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셀트리온

㈜셀트리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000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415백만원

한영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495백만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헬스케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040백만원

대표이사 등 3인

483.9백만원

삼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410백만원

한영회계법인

570백만원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제약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992.1백만원


※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한 지적사항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임시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22.3.11일)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11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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