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22.3.30.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신규 지정 -
2022-03-31 조회수 : 36312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한필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3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1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 현재까지 211 지정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건의 지정기간 연장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


[1]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비씨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 금융거래계좌 연결 없이도 다른 방식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포인트 사용처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2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5)


[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스코리인슈어런스)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신청인(재보험사)이 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보험회사(재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현물급부 또는 부가서비스로 제공 가능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11조의2

 

-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후 수행할 수 있으나,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재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 재보험회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3]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두나무, 피에스엑스)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비상장주식 매매주문의 접수(투자자간 1:1 상대매매) → 투자자간 거래협의 내역을 증권사에 전달 → 증권사 시스템상에서 주식·대금이체 등 결제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금지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ㅇ 혁신금융사업자는 그간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왔던 비상장주식 거래를 양성화하고 결제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성과*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 (두나무) 누적 가입고액 약 70만명, 누적 거래대금 약 6,500억원(’21.11말 기준)
   (피에스엑스) 누적 가입고액 약 7만명, 누적 거래대금 약 270억원(’21.11말 기준)

 

ㅇ 다만, 지정기간 연장심사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플랫폼 내 거래종목에 대한 명확한 진입·퇴출 규정 부재, 발행기업에 의한 적시성 있는 정보체계 미구축,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모니터링 미흡 등

 

ㅇ 향후, 투자자가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금융투자협회 K-OTC 수준 이상투자자보호 장치마련*하고 이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 거래종목의 등록·퇴출제도 운영, 발행기업의 정기·수시공시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관리방안 마련,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등


[4]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 (콰라소프트 및 미래에셋증권)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외 상장주식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자필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탁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신탁재산 간 거래하는 것이 금지 → 모바일에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해외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하여 ㈜콰라소프트와 다른 신탁재산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5] 금융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카카오뱅크)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핀테크 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금융서비스 신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형태로 금융기술연구소를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및 제17조

 

-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하여야 함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술연구소에서 망분리제약 없이 핀테크 기업 등과 기술 협업을 추진하고, 오픈API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핀테크 신기술을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2)


[1]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19.4.17.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신한카드 회원 및 비회원(수취만 가능)을 대상으로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음신용카드 기반의 경조사비 등 개인간 송금서비스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고, 송금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기존에 1년 연장('21.4.17.~'22.4.16.)되었던 지정기간을 2년 연장('21.4.17.~'23.4.16.)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개인간 경조금 간편 수납 서비스 (비씨카드)

 

[ 서비스 개요 ] ('19.5.15.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 한 후 신용, 직불,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만큼을 해당 가맹점을 통해 결제함으로써 개인 상호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음신용카드 기반의 경조사비 등 개인간 송금서비스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고, 송금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기존에 1년 연장('21.5.15.~'22.5.14.)되었던 지정기간2년 연장('21.5.15.~'23.5.14.)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330 (보도자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결과.hwp (3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30 (보도자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결과.pdf (2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30 (보도자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결과.hwpx (388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