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22.6.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주재하고,
ㅇ 소비자의 온‧오프라인 금융 선택권 보장 및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 |
1. 업무협약식 개요
□ ’22.6.16일(목), 김소영 부위원장은 우체국에 대한 은행의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주재하였습니다.
ㅇ 우정사업본부 – 4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 금융결제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 대한 은행의 입·출금 등 업무위탁을 원활하게 추진(연내 서비스 제공 목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6.16일(목) 17:00~17:30 / 은행연 14층 중회의실
▪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장(김학수) |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발언
□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 전반에서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모바일,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은행권 지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도 오프라인 금융서비스는 은행서비스의 질 유지, 고령층 등 취약계층 배려,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또한,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은행 지점 외 대안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해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3.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 (업무위탁 확대) 현재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체국, 편의점 등에 대한 업무위탁을 활성화하여 입·출금 등 단순 업무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① (우체국) 오늘 업무협약식 체결을 통해 그간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우체국 업무위탁(입출금, 잔액조회 등)에 4대 시중은행이 새롭게 참여*합니다.
* (현재) 씨티, 산업, 기업, 전북은행 + (신규)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 4대 은행 고객*은 전국 2,482개의 금융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및 조회업무와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연내 목표)할 수 있게 됩니다.
* ’21년말 기준 고객 수(만명): (국민) 3,317, (신한) 2,667, (우리) 2,470, (하나) 2,235
’21년말 기준 지점 수(개): (국민) 914, (신한) 784, (우리) 768, (하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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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업무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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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 통장입금, 무통장입금 / ▪ (지급) 통장지급 ▪ (조회) 계좌잔액, 무통장 거래내역,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발행 및 사고신고 내역 등 ▪ (자동화기기) 카드 입금, 출금, 이체 및 계좌잔액 조회 |
- (지역·수수료 협의) 우정사업본부와 은행권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이견이 있어왔던 서비스 제공지역 범위를 전국 단위로 합의하고, 공정한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오프라인 접근성 제고 TF(금융위, 우본, 은행권 등) 3차례 회의 및 수시 실무 회의
- (리더기 보급) 이와 함께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 리더기*(약 8,380대)를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 순차적으로 보급·교체할 계획이며,
* 마그네틱선이 세로방향인 통장과 가로방향인 통장 모두 사용 가능
- (전산시스템 구축) 위탁업무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중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22년 중 구축*하고, ’23년 상반기까지 동 시스템을 고도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시스템 고도화 전까지는 사고위험 및 업무경감을 위해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한정하여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출금액 1회 1억원 제한)하고, 고도화 이후 여타 예·적금까지 확대
② (편의점 등 유통업체) 편의점, 백화점 등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구매를 동반한 소액 출금(캐시백) 및 거스름돈 입금 등이 활성화되도록 업무위탁규정상 허용 및 관련 약관 변경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캐시백·거스름돈 입금 서비스 개요 >
구 분 |
참여금융사 등 |
한도 |
문제점 |
개선 |
캐시백 |
▪ 16개 은행 등 |
1회 10만원 (1일 10만원) |
업무위탁규정 개정(‘17)으로 예금지급이 본질적 업무로 규정되어 서비스 확대 불가 (기존 체결 계약만 유지) |
업무위탁 규정상 허용 (금융위 의결) |
거스름돈 입금 (‘20년~) |
▪ 15개 은행 등 ▪ 미니스톱, 현대 |
1회 1만원 (1일 10만원)
→ 1회 5만원 증액 |
5만원권 사용 확대 추세에도 1회 한도가 낮아 한도 상향 필요 |
약관 변경 |
□ (은행대리업 도입) 은행이 아닌 자(비은행금융회사, 유통업체 등)가 단순·규격화된 예금, 대출, 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은행법 개정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업무 범위, 인가 요건,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해서는 업권, 학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동지점 활성화) 최근 은행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지점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장소 및 전산운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 (디지털 금융접근성 제고) 지점·자동화기기(ATM) 위치 및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대동여지도” 모바일 앱 서비스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① 고령층 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단독앱 개발(4월 旣출시)
② 은행 뱅킹앱, 지도앱 등으로 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
③ 캐시백,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 기관 및 우체국 제휴현황, 정책서민금융기관 지점정보 및 방문예약 서비스, 지점별 특판상품, 이벤트 정보 등 추가 제공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