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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회사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 제10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7.19.) 조치 의결 -
2022-07-19 조회수 : 21601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주요 내용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9일 제10차 임시 회의에서, ‵19, ‵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19개 회사, 대표자 17, 감사 9, 11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최대 1,5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➊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 미구축

 ➋ (대표자)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

 ➌ (감사) 운영실태를 미평가 또는 이사회에 미보고

 ➍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미표명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제10차 임시 증선위 보도자료_내부회계제도_v3.hwp (2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10차 임시 증선위 보도자료_내부회계제도_v3.pdf (1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10차 임시 증선위 보도자료_내부회계제도_v3.hwpx (271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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