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 2년간 41.2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 공급 -
2022-07-25 조회수 : 29680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862

 

1

 

추진배경

 

□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늘리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 이용차주 및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質)도 악화되었습니다.

 

□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저리대출 등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긴급·일시적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는데,

 

ㅇ 이제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ㆍ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의 금융ㆍ영업상황에 맞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41.2조원 규모로 공급(→금일 발표내용)하겠습니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하겠습니다. (8월중 발표)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8월중 발표)

 

 80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2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을 위해 2년간 41.2조원 규모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 국정과제 Ⅰ-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및 `22.7.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1]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5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약 5.4조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합니다. 

 

- (ⅰ)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25조원 규모신보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세부내용 >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 (예) 손실보전금 수급자, 방역지원금 수급자, 매출감소 등

 

(지원규모) 3.25조원               ※ 추경 사업 : 편성예산 2,200억원

 

(자금한도) 운전자금 기업당 3억원, 시설자금 소요범위 내

 

(우대사항) 보증료 △0.5%p 감면*, 보증비율 90% 적용

 

 * 단, 소진공·신보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보증료 0.1%p 추가 우대


- (ⅱ)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2.1조원 규모기은·신보유동성 자금을 공급합니다.

 

- (ⅲ)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22.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합니다.

 

 * 방역지원금 수령 & NICE 개인 신용점수 920점 이상 → 연 1.5% 신용대출 공급

 

▪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대출한도가 1천만원에 불과하여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작고 지원대상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되어 수요가 제한적이었습니다.

 

▪ 이에 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손실보전금(`22.5월 시행) 수급자까지 추가합니다.

 

➋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기은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합니다.

 

- (ⅰ)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4조원 → 7조원),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최대 1.2%p 금리 우대를 시행*합니다.

 

 * (현행) 일반 최대 1.0%p ⇒
   (개편) 일반 최대 1.0%p, 코로나19 피해업체, 컨설팅 수료 업체 최대 1.2%p

 

- (ⅱ) 고정금리 대출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합니다.

 

▪ 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합니다.(6개월 주기, 횟수제한 無)

 

- (ⅲ)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평균 1.3%p)까지 금리를 우대합니다.

 

➌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비대면 대출을 공급합니다.


[2]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➊ 창업 및 이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29.3조원 규모의 일반 경쟁력 강화 자금을 공급합니다.

 

- (기업은행)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3조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

 

 ※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要

 

➋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천억원 규모기은, 신기보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합니다.

 

 * (예) 매출액 대비 수입 비중 40% 이상 도·소매업 등 ⇒ 금리 △1%p, 보증료 △0.3%p 감면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을 추진합니다.

 

 * 거래패턴, 일별 매출액 등 동태적 정보를 토대로 대안심사 모델 구축

 

[3]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을 추진합니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기은·신보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

 

- (ⅰ) 경영상 애로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 한도 1억원, 보증비율 95%, 보증료 0.2%p 감면, 기존 보증 만기연장 등 승계

 

- (ⅱ)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p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기은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➋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 신보 자체·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22.9월 시행) 등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차주 중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3

 

상담 및 신청 안내

 

□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ㅇ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하여 진행 가능

 

구 분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www.ibk.co.kr

www.kodit.co.kr

스마트폰 App

기업은행 i-ONE Bank 기업용

신용보증기금 ON-Biz

유선 및 방문

전국 627개 영업점

전국 109개 영업점

전화번호

대표전화 1566-2566

대표전화 1588-6565

 


4

 

향후 계획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7.25(월)부터 시행됩니다.

 

□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8월 8일(월)부터 시행되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금년 1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자료*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방안(상세)

첨부파일 (9)첨부파일 열림
220722 (보도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hwp (4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22 (보도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pdf (3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22 (보도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hwpx (355 KB) 파일다운로드
220722 (별첨1)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방안.hwp (3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22 (별첨1)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방안.pdf (6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22 (별첨1)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방안.hwpx (426 KB) 파일다운로드
220722 (별첨2)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주요 Q&A.hwp (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22 (별첨2)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주요 Q&A.pdf (1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22 (별첨2)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주요 Q&A.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