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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2022-08-03 조회수 : 24415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김준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865

 


□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 회복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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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가속화되고, 기업의 변화 필요성증대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제적 기업구조개편필요한 시점입니다.



2

 

 사업재편 지원방안


□ 현재 산업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상이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가 곤란하였습니다.

 

※ 산업부 선정 사업재편 기업들은 대부분(66.3%) 승인당시 신용등급 BB 이하(‘21.6말 기준),
재무관련 결격사유 등 금융지원 적격성 관점의 검토 부족

 

※ 산업부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➊신산업 진출, ➋과잉공급 완화, ➌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사업재편기업’을 지정

 

⇒ 금융지원이 가능한 기업들이 사업재편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선별 강화 예정입니다. (1차 결격요건 심사, 2차 TCB 평가 도입)


①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재무상황파악*하고 결격사유 해당여부**판단하며,

 

  *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인력이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에 상주 및 심사 담당

 ** 결격사유(안) : 한계기업 여부, 요주의 이하(CCC), 자본잠식 등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TCB 에 의해 기술성사업성 여부판단할 예정입니다.

 

 ※ 매출실적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일반 신용평가만으로는 적극적 금융지원이 어려워, 기술력과 신용도를 함께 고려하는 기술신용평가(TCB) 필요

 

- 기술신용평가(TCB*)를 통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 확대가능성 등 신사업 진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 TCB 평가결과는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및 대기업의 하청업체 관리 등에 활용중

 

- 재무제표 분석 및 신규 투자자 확보여부 등 자본확충 능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 사전선별 강화 후 사업재편기업 선정 절차(‘22.9월~) >

사전선별 강화 후 사업재편기업 선정 절차(‘22.9월~)


□ 또한 현재 사업재편기업 전용 대출·펀드 등 지원 프로그램부족하여,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였습니다.

 

⇒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0조원 이상실질적 지원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업재편 승인기업(기업활력법상 선정), 사업재편 추진기업(승인기업 포함, 일반적 사업재편 추가)


① 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하여 2,200억원 규투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KIAT 중심의 「사업재편 혁신펀드」(750억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30% 이상,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60% 이상 투자예정이며,

 

- 기은 중심의 「사업재편 펀드」(1,450억원)는 사업재편 추진기업 등에 50% 이상 투자할 계획입니다.

 

② 또한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용 대출·보증 상품을 통해 7,000억원 이상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산은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5,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최대 △1.0%p 인하 예정이며,

 

- 신보는 「사업재편 보증」(1,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및 추진기업에게 보증비율·보증료·보증한도 우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승인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최대 0.5%p 차감, 한도사정 우대
   (추진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p 차감

 

- 신보는 또한 「사업재편기업 P-CBO」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③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캠코에 매각 후 임대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1,000억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이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취지

 


3

 

 향후 계획


□ ‘22.9월부터 선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결격요건 심사, TCB 평가를 도입하고,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ㅇ 향후에도 사업재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대규모, 장기, 위험 분야 등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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