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엠지손해보험(이하 엠지손보)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8.23일, 서울고등법원은 엠지손해보험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5.3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시항고를 인용
ㅇ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여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관리인 구성 :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엠지손해보험 1명
ㅇ 아울러, 엠지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하여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법원의 항고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엠지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루어지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유지를 원할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참고】엠지손보 처분경과
▮ ʼ22.1.26. 금융위, 엠지손보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
▮ ʼ22.4.13. 금융위, 「부실금융기관 결정」, 「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조치
▮ ʼ22.4.14. 엠지손보 등, 상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ʼ22.5.3. 서울행정법원, 효력정지 결정(엠지손보 신청 인용)
▮ ʼ22.5.9. 금융위,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 ʼ22.8.23. 서울고등법원, 금융위의 항고인용 결정(엠지손보 신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