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ㅇ 금융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6,838억원 규모로 2022년 최종예산 대비 4,244억원(11.4%) 감액된 수준입니다.
ㅇ '23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 '23년 세출예산(내부거래 제외) 구조 > |
< 최근 5년간 세출예산 현황 > |
2. 서민금융 지원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2,800억원)
ㅇ 금융위원회는 '22년 10월부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3.6조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금년 추경당시 1.1조원의 예산(현물출자 포함)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0.3조원 수준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새출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1,300억원)
ㅇ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2~'23년중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하여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합니다.
- 금년 추경에서 1,090억원의 예산(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를 확보하였으며, 내년 본예산을 통해 1,300억원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서민 차주의 상환 부담 경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22.9.15일 접수 개시를 시작으로 금년중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하고, '23년중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3. 혁신성장 지원
① 혁신성장펀드(3,000억원)
ㅇ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발전적으로 재편하여, 연간 재정 3,000억원 투입으로 3조원 규모의 펀드*(재정출자비율 10%)를 조성하겠습니다.
* 기존 뉴딜펀드는 재정 6,000억 투입으로 4조원 조성(재정출자비율 15%)
ㅇ 혁신성장펀드는 ①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②창업‧벤처기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펀드 조성에 재정출자비중을 줄이고, 투자대상 선정 등에 민간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등 민간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② 핀테크지원사업(140억원)
ㅇ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박람회 개최 및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4. 청년 자산 형성 지원
① 청년도약계좌(3,528억원, 신규)
ㅇ 금번 정부예산안에서는 ’23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이 3,440억원 반영되었습니다.
* 하반기 상품 운영을 가정하고 예산 책정, 연간 소요재원(0.69조원)의 1/2 수준
-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그간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 (국정과제 91-2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 정부는 ’23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건전 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총지출 관리* 필요성, 자산형성·목돈마련이라는 정책취지 구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8.9%)대비 대폭 하향된 5%대로 조정
ㅇ 향후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의 대상·만기 등 상품구조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계될 예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정부 예산안: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으로 편성
-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정부 예산안: 월 납입액 40~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
- 상품만기는 정책취지를 감안하여 장기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 정부 예산안: 5년 만기 기준으로 편성
-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23년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② 청년희망적금(3,602억원)
ㅇ '22.2~3월 중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3,60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동 재원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관계부처 협의 결과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며,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 기타 사업
ㅇ 이 밖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 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원) 등의 기타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6. 향후 계획
ㅇ 금융위원회는 '23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