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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민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2022-08-30 조회수 : 25972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이재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783

1.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금융위원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6,838억원 규모로 2022년 최종예산 대비 4,244억원(11.4%) 감액된 수준입니다.

 

'23년 예산안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23년 세출예산(내부거래 제외) 구조

< '23년 세출예산(내부거래 제외) 구조 >

최근 5년간 세출예산 현황

< 최근 5년간 세출예산 현황 >



2. 서민금융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2,800억원)

 

금융위원회는 '2210월부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새출발기금총 30조원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계획으로, 총 3.6조원 수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금년 추경1.1조원 예산(현물출자 포함)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0.3조원 수준 추가예산 편성하여 새출발 기금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1,300억원)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2~'23년중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하여 변동금리 주담대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합니다.

 

- 금년 추경 1,090억원의 예산(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를 확보하였으며, 내년 본예산을 통해 1,300억원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서민 차주의 상환 부담 경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2.9.15일 접수 개시를 시작으로 금년중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 공급하고, '23년중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3. 혁신성장 지원

 

혁신성장펀드(3,000억원)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발전적으로 재편하여, 연간 재정 3,000억원 투입으로 3조원 규모의 펀드*(재정출자비율 10%)를 조성하겠습니다.

 

 * 기존 뉴딜펀드는 재정 6,000억 투입으로 4조원 조성(재정출자비율 15%)

 

혁신성장펀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디지털초격차기술 혁신산업육성하는 한편, 창업벤처기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펀드 조성에 재정출자비중 줄이고, 투자대상 선정 등민간의 참여 보다 확대하는 등 민간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핀테크지원사업(140억원)

 

핀테크 기업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박람회 개최 및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핀테크 확산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4.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3,528억원, 신규)

 

ㅇ 금번 정부예산안에서는 ’23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3,440억원 반영되었습니다.

 

 * 하반기 상품 운영을 가정하고 예산 책정, 연간 소요재원(0.69조원)의 1/2 수준

 

-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그간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 (국정과제 91-2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 정부는 ’23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건전 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총지출 관리* 필요성, 자산형성·목돈마련이라는 정책취지 구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8.9%)대비 대폭 하향된 5%대로 조정

 

ㅇ 향후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의 대상·만기상품구조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계될 예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일정수준개인소득가구소득 기준충족**하는 청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정부 예산안: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으로 편성

 

-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정부 기여금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정부 예산안: 월 납입액 40~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

 

- 상품만기정책취지감안하여 장기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 정부 예산안: 5년 만기 기준으로 편성

 

-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23년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청년희망적금(3,602억원)

 

ㅇ '22.2~3월 중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3,60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동 재원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관계부처 협의 결과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며,
대신 청년도약계좌가급적 조속히 출시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기회제공할 계획입니다.

 


5. 기타 사업

 

ㅇ 이 밖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 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원) 등의 기타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23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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