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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주요내용 |
□ ʼ22.9.28(수) 개최된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훈령)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은 금융부문에서 청년들의 국정참여 확대*를 내실 있게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➊ (역할) 자문단은 금융부문 청년정책 현황 파악, 청년 여론의 수렴 및 전달, 청년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➋ (구성) 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됩니다.
*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 단원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경제 및 금융 전반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자를 위촉(임기 2년)할 예정입니다.
➌ (운영) 자문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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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모집 |
□ 금융위원회는 9.28(수)부터 10.12(수)까지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ㅇ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는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20명 내외를 최종 선발 예정입니다.
* 경제·금융 전반에 대한 경험·역량 등을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을 통해 심사 후 성별 균형,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 예정
□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은 청년보좌역 채용 및 2030 자문단 단원 선발 후 11월 중 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 자문단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홈페이지(http://fsc.go.kr)와 금융위원회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blogfsc)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