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회의 개요 |
□ ‘22.11.17일(목),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일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 ‘22.11.17일(목) 10:00~11:00 /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 【금투협】 오무영 산업전략본부장, 김영진 세제지원부장 【업 계】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
2 |
|
주요 내용 |
□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➊ 먼저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였습니다.
- A 관계자는 “1%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투자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B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특히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주식이 해외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➋ 납세자(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서의 집행 준비 기간도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C 관계자는 “2023년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오는 세제 도입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도입 강행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부족에 따른 권리침해나 시장혼란이 우려된다”고 언급했습니다.
- D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설명 등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➌ 유예기간 중에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 E 관계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F 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아울러, 사후에 금투세가 도입될 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 금융위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도 증권사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며,
ㅇ“현재 시장상황 및 제반여건 고려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자본시장 국정과제 : 물적분할 관련 주주 권익보호,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상장폐지 절차․요건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