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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지정 / 14건 지정기간 연장 등 -
2022-12-21 조회수 : 26351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한필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김주현 위원장)는 12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5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 (※ 현재까지 누적 237 지정)

 

□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수용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5)

 

[1]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
    (에이판다파트너스 및 신한투자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형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하여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에 대응되는 토큰을 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 국내 대형 상업용 부동산(상가/오피스/호텔/물류센터 등), 특별자산(SOC/에너지시설/교통시설 등)

 

- 혁신금융사업자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선별하여 자산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신탁 수익증권 발행기초자산을 결정하고,


- 금융회사(위탁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대출채권 관리처분 및 수익증권발행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 투자자*(수익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개설한 별도의 시장(플랫폼)을 통해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일인당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 법인투자자는 수익증권 발행총액의 30% 이내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10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3조제1항, 제129조, 제373조

 

ㅇ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➊ (자본시장법 §11) 플랫폼사업자의 신탁계약 체결 권유, 수익증권 공모 주선, 수익증권 매출 중개를 위한 특례
   ➋ (자본시장법 §110①) 신탁회사의 금전채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특례
   ➌ (자본시장법 §119①) 플랫폼내 매매시 매출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
   ➍ (자본시장법 §123조①, §129) 투자설명서 및 증권신고서 등 플랫폼 공시 특례
   ➎ (자본시장법 §373) 플랫폼내 다수를 상대로 토큰 유통을 위한 시장개설 허가 특례

 

[ 기대 효과 ]

 

ㅇ 대형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 등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 보유 우량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재무구조 개편 등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향후 6개월간 플랫폼 개발, 관계기관 연동 등 개발 과정 이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5]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라이나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교보생명보험)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기존 전화모집(TM) 과정상 모집인이 음성통화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고 전과정을 음성녹음하는 절차 없이 단순 상품안내를 제외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웹(Web)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 모바일 웹 화면에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시하여 텍스트와 이미지로 상품설명을 제공하며, 모집인과 계약자를 통화와 화면으로 실시간 연결하는 ‘미러링 기술’ 을 활용하여 음성설명도 제공 가능합니다.

 

[ 특례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제10항, 제4-36조의2제4호 및 제4-37조제2호·제3호

 

ㅇ TM모집시 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여 모집 전과정을 음성녹음하고, 녹음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되며, 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되나,

 

→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①,②,③의 음성녹음 없이 모바일 앱으로 중요사항 설명, 청약절차 진행청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음성과 모바일 화면상의 텍스트·이미지를 결합(보면서 듣는 형태)하여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하이브리드 모집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추진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22.11월 발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및 음성녹음 없이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진행 허용

 

⇒ 향후 규제개선이 완료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않고도 하이브리드 모집방식으로 청약 진행가능 예정

 

[ 기대 효과 ]

 

TM모집 과정을 모바일 화면으로 진행하여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23년 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내용 변경 (14건)

 

[1]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교보생명보험)

 

[ 기존 지정내용 ] ('20.12.22.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근로자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제2호

 

- 5인 미만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기초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나,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가조건을 부과하여 5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 상품기초서류 신고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12.22. ~ '24.12.21.)

 

ㅇ 근로자 안전관리취약영세 사업장의 경우 단체보험을 통한 사회 안전망 보완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쿠프파이맵스)

 

[ 기존 지정내용 ] ('20.12.22.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보험 모바일 상품권(쿠폰)’을 구매 또는 선물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소액·생활밀착형인 1년 이내 상해보험, 비용보험, 화재보험(가계성), 책임보험, 동물보험, 도난보험, 날씨보험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2조제12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 온라인 쇼핑플랫폼의 보험 모바일 상품권 판매행위보험모집으로 간주하지 않고, 쇼핑플랫폼의 정산시점을 감안하여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사전 납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12.22. ~ '24.12.21.)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 (그레이드헬스체인)

 

[ 기존 지정내용 ] ('20.12.22.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보험료할인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그레이드헬스체인이 보험계약자의 건강검진기록병원이용기록 등을 이용하여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제휴 보험회사를 통해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98조제2호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서류*정한 사유근거하지 않고 보험료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3종

 

→ 보험회사가 이미 체결된 보유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12.22. ~ '24.12.21.)

 

제휴사의 확대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성·안정성 등 성과검증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4] 안면인식기술 기반 DID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코인플러그)

 

[ 기존 지정내용 ] ('20.12.22.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원증명 앱디지털 실명확인증표발급·저장하고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여 실명확인 절차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방법*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 최초 1회 디지털 본인확인증표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5가지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하나인정하고,

 

→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시 고객 휴대폰에 발급·저장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제시하는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12.22. ~ '24.12.21.)

 

ㅇ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준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5]~[7] 안면인식기술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토스증권)

 

[ 기존 지정내용 ] ('20.12.22.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비대면 금융거래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촬영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방법*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12.22. ~ '24.12.21.)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 ]

 

카카오뱅크, 토스증권 2개사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 서비스에 이용 가능한 실명확인증표로 기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외에 ‘여권’ 을 추가하였습니다.

 

[8]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신한은행)

 

[ 기존 지정내용 ] ('20.12.22.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배달앱)을 개발·운영하고, 배달앱금융결합하여 배달앱 이용자(소상공인, 소비자, 배달라이더)에게 저렴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음식주문·배달데이터 기반으로 소상공인·라이더 대상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및 신규 금융상품 출시, PG업 직접 영위를 통한 신속 정산서비스 제공, 다양한 결제편의성 제공 등


(특례내용) 은행법 제27조의2

 

- 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면서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부수업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12.22. ~ '24.12.21.)

 

대안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통한 소상공인·배달라이더 전용 대출 실행, 신속한 정산서비스, 중개·결제수수료 절감혁신성과 포용성 측면에서 그간의 혁신서비스 제공 성과가 인정되고,

 

ㅇ 향후 추가 서비스 출시 및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기대되므로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9]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 지급 서비스 (신한카드)

 

[ 기존 지정내용 ] ('20.12.22.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신용카드업자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게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 매출대금매출전표 접수일에 현금 대신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로 지급하고, 가맹점주는 본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물품 등 구입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1항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으나,

 

→ 동 서비스를 신청한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수수료 부과 없이 신용카드 매출액 전부를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12.22. ~ '24.12.21.)

 

ㅇ 서비스의 안정적·연속적 제공 필요성, 포인트 신속 지급을 통한 영세 가맹점주의 유동성 제고 편의성 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10]~[12] 부동산 임대료 카드납부 서비스 (우리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 기존 지정내용 ] ('20.12.22.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용카드로 납부(월 200만원 한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제18조의3 제2항·제3항, 제19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임대인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고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임차인카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12.22. ~ '24.12.21.)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 ]

 

현대카드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한도를 타사 유사 서비스와 동일하게 월 200만원(기존 월 15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지정내용변경하였습니다.

 

[13]~[14]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신한카드, 삼성카드)

 

[ 기존 지정내용 ] ('21.1.27.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고, 부모가 앱을 통해 자녀가 카드이용 가능한 업종 및 가맹점, 이용한도, 이용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월 이용한도 10만원, 건당 결제한도 5만원 이내 원칙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인 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나, 부모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3.1.27. ~ '25.1.26.)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1건)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아이콘루프)

 

[ 서비스 개요 ] ('19.6.26.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사용자 스스로 신원정보에 대한 증명, 제출 범위와 대상을 통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입니다.

 

 * 최초 1회 비대면실명확인 후 타기관에서 인증요청 시 비밀번호 입력 등 간편한 방법으로 인증하여 신원확인 절차 간소화 및 편의성 제고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방법*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 서비스 가입 시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정보보관 앱을 통해 신원확인 정보를 저장한 후 금융회사 등이 비대면 실명확인 수행 시 기존 앱을 통한 인증실명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요청 ]

 

ㅇ 아이콘루프는 전자적 방식의 금융거래 시 안전성이 확보된 새로운 확인수단을 이용하여 고객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대한 특례 부여를 통한 규제개선 요청하였고,

 

- 이에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수용하였습니다.

 

 * 규정개정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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