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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2022-12-22 조회수 : 27507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이상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주요 내용

 

[1] 상장사 수준 회계규제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조정*(자산 1천억원 이상→5천억원 이상)하고, 변경기준‘23.1.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 단, ➊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➋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는 현행 자산 1천억원 기준 유지

 

[2] 회사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노력인정되면 회계부정에 따른 증선위 감리조치시 제재감경합니다.


[3]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산정방식개선건별 포상금 지급액대폭 상향 조정(현재보다 5배 이상)하여 회계부정 신고를 보다 활성화합니다.

 


1

 

추진 배경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월)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2.12.22.~‘23.1.30.)를 진행합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규정)

 

□ 한편, 회계부정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사유 정비를 비롯해 現 제도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미비사항개정안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주요 내용

 

[1] 대형비상장회사 범위 축소 (시행령§4)

 

(현행)대형 비상장회사*(자산 1천억원 이상)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회계개혁(‘18년)시 도입된 개념으로, 제도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설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개선) 대형비상장회사범위를 현행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 현행 자산 1천억원 유지 기업 : ➊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➋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

 

ⅰ) 비상장회사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변경 예정인 대형비상장회사 범위맞게 조정합니다.

 

ⅱ) 또한,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 예정기준을 ‘23.1.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2] 경영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유도 (외감규정 별표7)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회사의 개선노력연계되지 않아*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았습니다.

 

 * 現 외감규정상([별표7] 3.조치등의 가중·감경)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조치 1단계 가중

 

(개선) 회사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제정 및 관리 (외감규정§6)

 

(현행) 상장협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이 운영되어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미비*하였습니다.

 

 * 현재는 상장협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회계업계4, 기업2, 학계3, 기준원 등 유관기관4)에서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 제정


(개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감독기관(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준수 의무를 명확화 합니다.

 

 ※ 내부회계 설계·운영 기준은 기업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상장협 자율규정 활용

 

[4] 회계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시행령§32, 외감규정 §26/별표8, 포상규정 별표)

 

(현행) 현행 법령 및 하위규정에 따라서도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증선위 제재조치 완화(과징금 포함) 및 신고포상금 지급가능하나,

 

- 엄격한 요건*낮은 수준의 포상금 규모**로 인해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부정신고유인부족했습니다. 

 

  * 신고자가 주도적 위반자가 아닌 경우에만 과징금 등 조치 감경이 가능

 ** 최근 6년간(‘16~’21년, 24건) 건별 포상금 지급규모는 3~4천만원 수준에 불과

 

(개선) 신고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완화획기적인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현재보다 5배 이상)를 통해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ⅰ) 신고자가 주도적 위반자가 아닌 경우*, 과징금을 포함한 증선위 제재조치면제할 수 있는 근거마련합니다.

 

 * ①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②신고사실이 증선위 등이 기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③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

 

ⅱ) 또한, 신고 포상금 기준금액대폭 상향*하고, 차감요소는 필수요소만 남기고 최소화**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합니다.

 

 ※ 포상금 산정액=등급별 포상금 기준금액×차감요소를 반영한 기여도

 

  * 중요도 등급을 간소화(10개 등급→4개 등급)하고, 등급별 기준금액도 상향

 ** 자의적이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 삭제(기존 8개→3개) 및 가중치 하향

 


3

 

향후 일정

 

□ 「외부감사법시행령하위규정(외감규정·포상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3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입법예고‘22.12.22일~’23.2.1일까지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skmagic21@korea.kr       - 팩스 : 02-2100-2693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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