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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23.2.21) 통과 -
2023-02-21 조회수 : 65601
담당부서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 담당자남명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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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노력*으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감소하였지만,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지연인출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 등

 

ㅇ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송금‧이체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체계임

 

< 보이스피싱 건수·피해액(경찰청) >

< 보이스피싱 유형별 건수(경찰청) >

보이스피싱 건수·피해액(경찰청)

보이스피싱 유형별 건수(경찰청)


□ 또한,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상이*하고 처벌수준낮으며,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없다는 점

 

ㅇ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대응력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억제력 제고한계가 있었습니다.


 * 현재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은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되며, 사기죄 적용이 불확실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15조의2(‘14.1.28 신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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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내용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포함

 

□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입금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이 잡더라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어 피해가 확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에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신청합니다.


 * 대면편취의 경우 자금의 송금·이체 기록이 없어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이 범죄현장 검거 등 수사과정에서 계좌를 특정하여 신청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순 조력행위에 대해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함

 

ㅇ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하게 되어,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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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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