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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5차 금융위원회(3.15.) 조치 의결 -
2023-03-15 조회수 : 27302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3월 15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주이엔티㈜ 등 4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대주이엔티㈜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대주이엔티㈜

대주이엔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526.0백만원

대표이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52.6백만원

삼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67.5백만원

㈜레드로버

前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3.5백만원

정일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135.0백만원

정명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100.0백만원

㈜무평산업

대표이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9.2백만원

㈜엘파텍

㈜엘파텍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53.7백만원

대표이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5.3백만원

 

대주이엔티㈜ 등 4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월 26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3년 2월 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3년 2월 20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315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pdf (1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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