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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FIU, 가상자산사업자 위법ㆍ부당 사례 공개
2023-03-30 조회수 : 29896
담당부서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김영준 사무관 연락처02-736-1741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FIU는 2022년 중 5개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고, 확인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과태료(최대부과액 492백만원)를,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를 부과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 요구할 예정이다.

 

 FIU는 “금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주요 위법ㆍ부당 행위 예시 (상세 붙임)

주요 유형

주요 검사 사례

■ 비정상적 거래

· 고객 甲은 외부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을 입고받아 별도 매수 행위 없이 일방적 매도를 통해 현금화한 후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패턴을 지속 반복적으로 보임

 

➡ 가상자산사업자 A는 고객 甲의 비정상적 의심거래에 대한 검토 미흡

■ 차명의심 거래

· 고객 乙은 95세(1929년생)의 고령임에도 주로 새벽 시간에 거래하며, 자금세탁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로 분할거래

 

➡ 가상자산사업자 B는 고객 乙의 차명의심 거래 여부 검토 미흡

■ 내부통제 미흡

· 가상자산사업자 C의 임직원 丙은 배우자 명의의 계정으로 사업자 C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임직원 매매제한) 이행 부적절


 금년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는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FIU는 향후에도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업자의 위법ㆍ부당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22.9.29일「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I)」기배포



<붙임>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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