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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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진성익 사무관
연락처02-2100-2881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은 현지시간 7.6일(목) 독일 프랑크프루트 소재 유럽중앙은행(ECB)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 개요>
◇ (연혁)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
◇ (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 (구성) G20 회원국의 재무부・감독당국・중앙은행 등(한국은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참여) |
이번 회의에서는 ①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과 함께, ②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최근 은행 혼란이 은행 정리체계에 미치는 시사점, ③기후위기 관련 금융리스크 대응, ④가상자산 규제 등이 논의되었다.
(안건 ① :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회원국들은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시 관련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응으로 금융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전 세계적인 긴축 통화정책, 높은 부채 수준, 신용 리스크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 및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FSB는 비은행 금융중개기관(NBFI*)의 레버리지 및 시스템 리스크 해결을 위한 정책 작업을 지속 수행할 계획이다.
*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안건 ② : 최근 은행 혼란의 시사점) 최근 은행 혼란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금번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당국이 확립한 은행 정리체계의 첫 시험대였던 만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를 위해 FSB는 금리와 유동성 리스크간 상호작용, 소셜미디어 발전에 따른 디지털 뱅크런,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올해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안건 ③ : 기후위기 관련 금융리스크 대응) 회원국들은 기후위기 금융리스크 대응 관련 최근의 진전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금년 6월 26일 ‘기후 관련 재무공시 TF’(TCFD*)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기후 및 지속 가능성 공시 표준을 확정**하였다. FSB는 기후위기 관련 금융리스크 로드맵을 업데이트하여 금년 7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FSB는 공시 표준 확정으로 TCFD의 주요임무가 종료되었으므로, TCFD가 수행해왔던 기후공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IFRS 재단에 인계하도록 제안하기로 함
(안건 ④ : 가상자산 규제)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규제 관련 권고안(Final Recommendations)」을 확정하고, FSB 비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FSB는 IMF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종합보고서* 작업을 진행 중으로, 연말에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 [FSB]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고위급 권고사항 + [IMF] 가상자산의 거시 금융 영향 분석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은,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과 관련하여, 최근 은행 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응은 고금리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 FRB 등 주요국이 현재 유지중인 고금리 기조와의 불일치(mismatch)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일치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최근의 은행 혼란은 급격한 금리인상 속도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편중된 일부 은행이 겪는 유동성 위기였지만, 향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각국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자국의 취약한 고리를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공유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아울러 최근 은행 혼란이 정리체계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한 FSB의 연구에 감사를 표하면서, 향후 FSB의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시 예금보험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국제예금보험협회(IADI)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는 “EU의 MiCA법안은 27개 EU 회원국에서 일관되게 시행되고 전 세계 국가가 가상자산 법률체계 마련시 참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FSB의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권고안」이 FSB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모델법* (Model Law)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하여 ’24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소개하고, 시장질서 규제 등을 포함하는 2단계 법안도 FSB 권고안 및 국제 논의동향을 감안하여 마련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각 나라가 입법을 할 때 참고하도록 만든 법안으로 많은 나라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유리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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