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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2023-07-10 조회수 : 4497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박성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967

  금융위원회는 ‘23.7.10.(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①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②보험사가 보건당국에 신고한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 및 처분현황, ③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 ④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참여기관들은 향후에도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은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하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마련하였다. 금번 가이드라인은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①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는 한편,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하고, ②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여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은 가입거절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손보 협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원칙중심으로 운영하고, 보험회사별로 내규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23년 3분기).


  최근 해외여행자보험단기보험이라는 속성상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 안에 신용정보원에 해외여행자보험정보 집중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험사별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중복·과다 가입여부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 예: 해외여행자보험 중복가입 후 휴대폰 등 허위도난 신고하여 보험금 중복수령


  다음으로, 보험회사가 의료법 등 위반 혐의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처리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험업계는 약 4년 동안(’19.1월~‘23.1월) 병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9,911건*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32건중대처분(수사의뢰 25건, 과태료 부과 7건)하였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1,783건) 또는 행정지도(7,526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병원유형 : 한방병원(한의원 포함) 2,910건(29.4%), 안과 846건(8.5%), 성형외과·피부과 804건(8.1%), 치과 676건(6.8%) 등.

      위반유형 : 의료광고 위반 6,939건(70.0%),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1,506건(15.2%), 환자 부당유인·알선 369건(3.7%) 등


  셋째, 생·손보 협회는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홍보강화할 계획이다. 생·손보 협회는 보험사기 근절 포스터를 전국의 병원 및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에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보험사기방지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안주요내용입법 동향에 관해 정보공유하였다. 현재 17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중 16개의 법안이 논의되어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금지, 보험업·보험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공표 등이다.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동 법안의 개정을 적극 지원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들은 금일 논의된 방안들을 성실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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