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처합동]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통한 투자자 보호 -
2023-07-26 조회수 : 33453
담당부서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이종림 과장 연락처02-736-1740



○ 오늘(7.26.)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출범


○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음


○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4.7.19.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됨


○ 이에,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되었음


 -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하여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①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② ‘조사・분석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사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 체계로 운영할 계획임


 -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선의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피해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부실・불량 코인의 발행・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할 예정임


○ 향후에도 검찰은 국민재산 보호국가경제 발전을 제1의 목표로 삼아, 유관기관과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1

 

 출범 배경


가상자산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공백


○ 2009년 비트코인 등장 후 가상자산은 주식・부동산과 함께 중요 투자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최대 1조2,600억달러(‘21. 11. 10. 기준)를 넘어서는 등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021년 말 4,300조원에 이를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함


가상자산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공백


- 2014년 국내에 가상자산거래소가 등장한 후, 불과 10년 만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① 이용자 약 627만명에 이르는 등 ‘2030 세대’를 주축으로 ‘4050 세대’까지 모든 연령대 국민거래 중으로, ② 시가총액 약 19조원 , ③ 1일 평균 거래액 약 3조원에 달함

 

2021~2022년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수

2022년 가상자산 이용연령 비율

[출처 : FIU, 2021~2022년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그동안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발행・상장・유통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법제화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4. 7. 19.시행)으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후속법령 제정과 2단계 입법 추진 등 가상자산 건전화, 이용자 보호 법제 정착상당한 기간이 예상됨


- 이에 따라 주식・부동산과 더불어 서민들의 투자대상으로 부각된 가상자산의 규제・처벌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됨


‣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적 역량 결집 중


- 유럽의회(EU)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법률 MiCA(Markets in Crypto-Assets) 통과


- 미국 SEC도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제소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부실・불량 가상자산 난립과 상장폐지


○ 최근 1,050개가 넘는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되고, 1,010개가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


 

거래중단(상장폐지)

투자 유의종목 지정

2021년

2022년

합 계

2021년

2022년

합 계

원화마켓*

70

75

145

92

149

241

코인마켓*

744

164

908

591

178

769

합 계

814

269

1,053

683

327

1,010

[출처 : FIU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원화마켓은 원화와 암호화폐 간 거래를 지원하는 5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코인마켓은 암호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22개)

** ‘23. 1.~6. 현재 원화마켓 기준 총 37개 가상자산 추가 상장폐지


특히, 2022년 국내 유통 625개 가상자산 중 단독상장 389개 62.3% 차지하고, 그 중 시가총액 1억원 이하 가상자산이 132개 이르는 등 실체 불명의 부실·불량 가상자산 난립하는 실정임


 

시가총액별 단독상장* 가상자산 비율

1억 이하

1~10억이하

10~50억이하

50~100억이하

100억초과

원화마켓

38개(20%)

44개(23%)

56개(30%)

19개(10%)

31개(17%)

코인마켓

94개(47%)

62개(31%)

24개(12%)

8개(4%)

13개(6%)

합 계

132개(34%)

106개(27%)

80개(21%)

27개(7%)

44개(11%)

[출처 : FIU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상장된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상장폐지 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함


자금력과 유동성이 부족한 부실・불량 가상자산 난립 급격한 가격변동을 초래하고, 이는 투자자들의 손실로 직결됨


- 최근 2년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은 ’21년 하반기 65%→ ‘22년 하반기 67%로 상승하는 등 투자 위험 매년 증가 추세임 


 * 가격 변동성 :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 [(최고가-최저가)/최고가]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 출현 및 피해 증가


부실・불량 가상자산 난립 속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상장, 시세조종, 불법 환치기, 코인 다단계 등 각종 신종범죄 출현


※ [첨부]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 유형 참조


가상자산

발행 관련

가상자산

상장 관련 범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가상자산

이용 관련

- 코인 다단계

- 불량코인 발행

- 상장 브로커

- 불법 MM업자 중개

- 시세조종

- 미공개정보 이용

- 공직자 이해충돌

- 물 등 부패범죄

- 조세 포탈

- 환치기, 불법 외환송금

- 미신고 거래소 운영


탈세・뇌물・외국환거래법위반・자금세탁 등을 비롯하여 가상자산 발행・상장・유통 등 과정 전반에서 범죄 의심거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월평균 FIU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는 「‘21년 66건→ ’22년 900건 →’23년 943건」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약 1,322% 급증


최근 ‘2030’ 세대는 물론 ‘4060’ 세대까지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후 막대한 손실을 입는 가상자산 피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강남 납치살인 사건’ 등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도 발생함


-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규모 최근 5년간 합계 5조 3,000억원을 상회하고 「2017년 4,674억 → 2022년 1조 192억」으로 급증함


➡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과 유사한 성격의 금융・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율・감독・조사・수사 역량을 갖춘 수사・금융・증권・조세 당국 등 범정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상황임



2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구성 및 운영


‣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는 「① 이상거래 감지 및 분석, ② 가상자산 거래 흐름・보유자 추적 및 동결, ③ 해외 유출・은닉된 가상자산 환수(사법공조)」가 핵심


‣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가상자산(24시간 거래가능, 해외 거래소 이용 용이)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분석・추적・수사 등 모든 절차에 전문인력이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한 협업을 필요로 함


‣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증권에 대하여는 「시장감시・심리→조사→검찰 고발・통보→수사」 등 조사・수사 협력체제가 갖춰져 있으므로,


‣ 가상자산 시장에도 금융・증권범죄 조사・수사체계 이식(移植) 필요하여 FIU・금감원・예보・한국거래소 등 금융 유관기관과 국세청・관세청 등 조세 유관기관 및 검찰 수사역량을 결집하여 전문인력 약 30여명으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구 성


가상자산 조사・분석팀

자료 송부

가상자산 수사팀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 분석

 - 세무 및 관세 자료, 기업공시 자료

▸가상자산 관련 이상・의심거래 분석

▸가상자산 블록체인 추적・분석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

▸범죄수익 환수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건의

범죄수익환수 의뢰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

 

 

▸범죄수익 추적 및 몰수・추징보전

▸확정된 범죄수익 집행


- (조사・분석팀) 국세청, 관세청, FIU,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 ⇨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업체 분석 및 이상거래 포착불량・부실 코인 조사 후 수사팀 송부


- (수사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검찰수사관 등으로 전담 수사팀 구성 

수사・기소, 공소유지, 범죄수익 환수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건의 


- (범죄수익환수 전담팀) 서울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수사팀・조사분석팀과 협업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판결 확정 후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한 종국적 범죄수익 환수


중점 조사・수사대상


○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 된 상장폐지,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종목, 가격변동성 큰 종목*을 선별, 중점 조사 및 수사


 * 상장폐지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되어 조사 필요성이 큰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➊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➋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➌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 수집・조사 후 구체적 범죄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수사 착수


① 상장 청탁 업체,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② MM 작업 등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③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④ 환치기 및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화반출

   ⑤ 범죄수익은닉 및 자금세탁 등 관련 범죄행위 철저히 수사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을 통해,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 및 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하여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임


- 합동수사단에 참여한 금융・조세 및 수사당국과 유관기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하였음


○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정착시켜,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첨부]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 유형



▸가상자산 발행 관련


 - (코인 다단계) 가상자산 발행・채굴 사업 등을 빙자하여 다단계 또는 리딩방을 통해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 (불량코인 발행) 실체 없는 불량 가상자산 발행・판매 빙자 금원 편취


▸가상자산 상장 관련


 - (상장 브로커) 가상자산 발행업자로부터 가상자산 선취매 등 수익을 받고, 거래소 담당자에게 상장 청탁・리베이트(’상장 FEE’) 명목 금품 공여・수수


 - (불법 MM* 중개) 가상자산의 인위적 시세 부양을 위해 발행업자와 MM업자를 상호 중개하며 수수료 취득


 * Market Making : 상장 초기 거래 촉진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서 나아가 자전거래를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와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장공개 前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폐지, 호재성ㆍ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 (가상자산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MM세력 동원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 (사기적 부정거래) 가상자산 백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표시하거나 타인의 오해를 막기 위한 표시를 인위적으로 누락한 것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취득


▸가상자산 이용 관련


 -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조성) 공직자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뇌물 등 금품 수수, 불법 정치자금 조성


 - (조세 포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계존비속간 가상자산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 법인 사주가 가상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각종 조세 포탈


 - (불법 외환거래) ① 외화로 가상자산 구매・전송・현금화 후 원화로 교환하는 가상자산 환치기, ② ‘김치프리미엄’ 목적으로 가상자산 자금을 무역대금 등으로 위장 불법 외환송금


 - (자금세탁 및 해킹) 범죄수익 처분 가장・은닉시 가상자산 이용,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개인지갑 등 해킹, 악성코드 유포, 가상자산 거래소 가장 피싱・스미싱


 - (미신고 거래소 운영)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보관 수수료 수취, 리딩방 통한 유사수신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726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pdf (5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726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hwp (5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726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hwpx (534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