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개선됩니다.
2023-09-13 조회수 : 43944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박성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967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9.13일)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변경인가하였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이는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1년 도입되었다.


    * 일정한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 화재보험법에 따른 의무보험인 특약부화재보험


□ (개요)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건물의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상을 위해 1973년 도입된 의무보험


□ (내용) 화재로 인한 건물손해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① (자기건물손해) 보험에 가입한 건물이 화재로 인해 입은 손해


 ② (대인배상) 화재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③ (대물배상) 화재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제도 도입 이후 ①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공동주택*도 특수건물처럼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②화재로 인한 손해로 한정되어 있는 담보범위를 건물붕괴 등 화재 외 손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아파트(15층 이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에 금융위·금감원, 손해보험 업계는 제도개선 사항반영하기 위하여 상호협정 개정을 추진하였다.


  첫째,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하였다. 


< 공동인수 제도 개선내용 >

구분

 

현행

개선

대상건물

특수건물

특수건물 및 공동주택

담보범위

화재로인한 손해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 전체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913 (보도자료)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변경.pdf (4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913 (보도자료)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변경.hwp (4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913 (보도자료)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변경.hwpx (515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