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해온 기촉법이 오늘 15일부로 일몰되는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실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또한 은행권 협약의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이 10월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및 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기본법으로서, 그간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한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기여한 바 있으며, 그간 수 차례 실효되었으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임을 인정받아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되어왔다.
이러한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 워크아웃 관련 제도개선(제3자신용공여 및 면책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한 2건의 기촉법 연장안이 발의(윤창현 의원안・김종민 의원안)되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