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의 디지털화 가속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이 크게 확산되면서,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지속해왔다.
*국무조정실·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 등
< 그간 정부의 대응 노력 > ▣ 대부협회를 통해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민간자율회의체) 소속 사이트 업체의 영업방식 개선 조치 및 사이트 자정활동 지원(ʹ23.2월) ▸ 사이트는 더 이상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징구하지 않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에게 제공하지 않음 ▸ 접속시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이 팝업창으로 노출되고, 글을 작성한 소비자에게 주의사항을 휴대폰 문자로 자동 발송 ▣ 관계기관(금감원·지자체[서울시·경기도]·경찰청·금융보안원) 합동 사이트 점검(ʹ23.4~5월) ▸ 서울시·경기도에 등록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10곳을 점검하여 수사의뢰 및 지자체 행정제재 등 조치 |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대부이용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한다는 문제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이트 관리·감독기관인 주요 지자체 등과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3.11.22.(수) 14:00, 금융감독원 11층 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대부금융협회 |
금번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우므로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하여 집중 수사·단속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하였다.
대부협회는 사이트 업계의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채무조정(법정최고금리 초과 수령액 반환 요청 병행)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 신고·제보를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한편,필요시 피해예방 소비자경보 발령 또는 피해유형별 맞춤형 홍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IT검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해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한 피해자 구제 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대응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