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 개최
2023-11-27 조회수 : 3741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재용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11월 27일(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은행장 간담회는 지난 11월 20일(월) 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어 진행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은행권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은행장 간담회 개요


일시 : ‘23.11.27.(월) 14:00~16:00

장소 :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 (은행연합회 16층) 

참석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17개* 은행 은행장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11.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현재) 내부통제 업무가 CEO·준법감시인 등 일부 임원의 업무로만 인식

      → (변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모두가 소관분야의 내부통제 규율·집행


  아울러, 정부도 은행의 상생금융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도 금리부담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노력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취약층 지원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금감원장은 “은행권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은행장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감원장은, “금융소외계층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라며 “최근 은행권과 함께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17개 은행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세부계획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 TF를 발족하고 11.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향후 은행권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금융권 전체에 바람직한 내부통제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은행이 선제적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은행‧지주는 법 시행 후 6개월 전까지 책무구조도 등 제출의무 → 금투‧보험 → 여전‧저축은행으로 확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저축‧상호여타 금융업권과도 간담회개최하여 각 업권금융현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정부-금융업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31127 (보도자료)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 개최 개최.pdf (2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127 (보도자료)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 개최 개최.hwp (2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127 (보도자료)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 개최 개최.hwpx (224 KB) 파일다운로드
231127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pdf (1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127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hwp (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127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hwpx (115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