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4.2.2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대부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의결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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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성종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4.2.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와 협회장 등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다.
ㅇ 협회는 금융감독원 검사(’22.9.21. ~ ’22.10.7.) 당시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검사를 방해하였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 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ㅇ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협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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