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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2024-02-26 조회수 : 32571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박미리 사무관 연락처02-2100-1788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 제33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2.19~2.23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단(수석대표: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구성: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검찰청, 국정원, 금감원 등 총 10명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美·中·日 등 38개국과 EU 등 국제기구)으로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➊ 차기 신임의장 선출 및 향후 2년간 전략적 우선과제 선정, ➋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➌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하였다.


 < ➊ 차기 신임의장 선출 및 향후 2년간 전략적 우선과제 선정 >


   FATF 회원국들은 현재 의장인 라자 쿠마르(Mr. Raja Kumar, 싱가포르)의 임기가 ‘24.6월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차기 신임의장으로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Ms. Elisa Madrazo) 선출하였다.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의 임기인 향후 2년간(’24.7~’26.6월말)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sustainable and more inclusive)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 우선과제(the Strategic Priorities)*에 대해 논의하였다. FATF의 전략적 우선과제는 오는 4월 개최될 FATF 장관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 전략적 우선과제(안):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성 결집 강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금융 진화에 따른 ML/TF 위험 해소


 < ➋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 대응조치 대상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3.10월)와 마찬가지로 이란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지위 유지하기로 하였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

 

종 류

내 용

국가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해외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필요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미얀마

➋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1개국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4개국(바베이도스, 지브롤터,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제외하고 2개국(케냐, 나미비아) 신규로 추가하여21개국* 명단에 올렸다.


* (현행유지)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콩고 민주공화국, 아이티, 터키, 자메이카, 말리,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모잠비크,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베트남, 크로아티아, 예멘 (신규추가) 케냐, 나미비아

 

이에 따라, 케냐와 나미비아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 ➌ 자금세탁 방지 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개선 >


  우선, FATF는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지급결제의 투명성(Payment Transparency)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전신송금(wire transfer) 관련 국제기준(Recommendation 16)* 개정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협의(public consultation)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주요내용 : 송금 금융회사에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수취 금융회사에 전달할 의무 부과 등

** 주요내용 :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결제업자(MVTS)간 의무 명확화,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카드서비스 범위 축소, 송금인·수취인 정보의 범위 확대 등 

   또한, 그간 FATF는 ’18.10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Recommendation 15)*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유도하고자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이행 현황 분석하였으며,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해당 국가들이 국제기준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당 분석결과공개(3월말 예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요내용 :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송·수취인에 대한 정보 보유 및 전달 의무 부과 등


   한편, FATF는 ’22년 이후 각 국 FIU 등이 법인과 신탁실제 소유자 정보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Recommendation 24, 25)정하였으며, 이번 총회를 통해 신탁 및 신탁과 유사한 법률관계에 있는 공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들이 개정된 국제기준에 맞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위험기반 지침서개정하였다.


 < ➍ 기타 논의사항 >


   이 밖에도,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2월)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러시아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 준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공개 기로 결정하였고,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RG* 검토자 교육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 ‘24년 연간 교육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하였다.

  

  *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안창국 제도운영기획관은 올해 처음으로 FATF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에서 개최되는 ICRG 검토자 교육 및 지속 운영되고 있는 STC 교육 외에도 점진적으로 트레인의 교육 프로 다양화여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트레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와 더불어, 안창국 제도운영기획관은 FATF 사무국장 바이올렌 클락(Ms. Violaine Clerc)트레인 소장 조엘 고다드(Joel Godard)와 만나, 트레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무국장은 트레인의 교육 프로그램에 다 많은 회원국참가하여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교육 프로그램 확대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과 교육팀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6월 싱가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3기 제5차 총회(‘24.2.19~2.23)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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