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개요
(대상) ’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재정(3천억원)으로 보전 (1년 이상 이자 납입 시, 1년치 금액 지급)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23.12.31일 기준)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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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4일(목)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사업집행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4.4.4.(목) 15:00~16:00 /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서울 중구)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
3.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2만명에게 약 1,163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3.29~4.12일) 이는 금년 이자환급 예상액 3천억원의 약 38.8%에 해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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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1분기 |
’24.3.18(월)~3.26(화) |
3.26(화)~3.28(목) |
3.29(금)~4.12(금) |
2분기 |
4.1(월)~6.24(월) |
6.25(화)~6.27(목) |
6.28(금)~7.5(금) |
3분기 |
7.1(월)~9.24(화) |
9.25(수)~9.27(금) |
9.30(월)~10.8(화) |
4분기 |
10.1(화)~12.31(화) |
2025.1.2(목)~1.6(월) |
2025.1.7(화)~1.14(화) |
* 이 기간 동안에는 개별 차주의 신청자격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지급 예정금액 오류유무 등을 점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6월, 9월, 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아있는 만큼 다음 3가지 사항을 유념해 줄 것을 강조했다.
➊ 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차주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어야 하므로 중진공 및 집행 관계기관들은 사업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람
➋ 일선 조합, 금고 등의 업무부담이 크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사업인 만큼 오지급(誤支給)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집행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람
➌ 이번 이자환급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겠지만, 충분치는 않을 것이므로, 금융기관들은 이번 이자환급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주길 바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자환급으로 소상공인이 상환여력을 회복한다면, 중소금융권 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영업점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정부와 금융권 등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선,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하여 지난 2.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으며, 이자환급 외에도 업권 스스로 조성한 총 6천억원 중 약 2천억원을 4월부터 소상공인 전기료·통신비 지원, 보증료 지원 등에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24.3월)하는 한편,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24.2.26~)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인하), 보증료 0.7% 면제
** 7% 이상 대출을 저금리(4.5%)·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최대 5천만원)
또한, 작년부터 은행·여전·보험의 개별 금융권에서는 업권별 특성에 따라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금년 2월말 기준, 약 1조 265억원 규모의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