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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04-17 조회수 : 5559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4월 17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舊 코드네이처㈜)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퀀타피아㈜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퀀타피아㈜

前대표이사 등 4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1.2백만원

㈜아하

㈜아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450.2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90.0백만원

계양전기㈜

前대표이사 등 4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9.7백만원


※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3.12.6일, ‘24.2.7일, ’24.2.28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2월  6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2월  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2월 2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0417(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7차 금융위원회(4.17.) 조치 의결.pdf (2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417(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7차 금융위원회(4.17.) 조치 의결.hwp (5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417(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7차 금융위원회(4.17.) 조치 의결.hwpx (63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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