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024-06-26
조회수 : 29066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김보균 서기관
연락처02-2100-2841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김예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 금융위는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건 의결 - |
금융위원회는 6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2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
업체명 |
서비스명 |
신규 지정 (2건) |
토스뱅크 및 광주은행 |
공동대출 서비스 |
트래블월렛 |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
금융위원회가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에 대해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토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트래블월렛에 대해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으로써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양도를 비금융회사인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허용하게 되었고, 이용자들이 해외결제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도 상향(200만원→300만원) 하였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