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7.1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❶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❷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❸자산총액 5조원 이상 ➡ 지정, ❹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
<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현황(’23년말 기준, 조원, 개) >
그룹명 |
자산합계1) |
주력업종1) 및 자산 |
비주력업종1) 및 자산 |
소속 금융회사2) |
||||
삼성 |
448.7 |
|
보험 |
(363.1) |
여수신‧금투 |
(85.2) |
36 |
|
한화 |
150.7 |
|
보험 |
(133.2) |
여수신‧금투 |
(15.0) |
24 |
|
미래에셋 |
133.1 |
|
금투 |
(90.4) |
여수신‧보험 |
(39.6) |
124 |
|
교보 |
130.1 |
|
보험 |
(115.7) |
금투 |
(14.3) |
11 |
|
현대차 |
85.8 |
|
여수신 |
(74.7) |
금투 |
(11.0) |
45 |
|
DB |
69.3 |
|
보험 |
(58.7) |
여수신‧금투 |
(10.4) |
16 |
|
다우키움 |
51.7 |
|
금투 |
(43.7) |
여수신 |
(6.6) |
40 |
|
* 1) 국내 금융회사 기준, 2) 해외 금융회사 포함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선정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➁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하여야 합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➂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자본적정성 비율 = |
통합자기자본(자기자본합계액 – 중복자본) |
≥ |
100% |
통합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액+위험가산자본) |
➃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주기)으로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하여야 합니다.
☞ [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
이번 지정을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