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렛츠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절차 진행 |
알렛츠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도 10.4일부터 기존대출·보증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자체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예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청분에 대한 심사·지원 완료 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하여 10.10일부터 신청·접수 개시 -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AK몰, 알렛츠 피해기업 모두 신청 가능
9.26일까지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한 결과
- 全금융권은 총 1,423건, 1,699억원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
- 정책금융기관은 1,797건(2,941억원)을 신청받아, 1,266건(1,930억원) 지원
- 평균/최고 대출액은 소진공 0.36억/1.5억원, 중진공 2.84억/9억원, 신보·기은 3.31억/30억원
- 지원금리는 소진공·중진공은 2.5%, 신보·기은은 평균 3.91%(최저 3.16%)
향후에도 긴급대응반을 통하여 1억원 이상 피해기업에 밀착관리 지속 |
금융위·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10.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알렛츠에 입점하여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가 파악(약 170억원)됨에 따라 10월 4일부터는 이들 피해기업도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1.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10.4일부터 위메프-티몬, 인터파크쇼핑·AK몰 뿐만 아니라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全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입니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앞선 지원선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는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합니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 판매자 페이지의 7~8월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번호 출력물을 통해 신청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10~10.4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AK몰과 동일합니다.
2.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10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 및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협약프로그램 外에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5억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여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번 미정산 사태로 마련하였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의 심사 및 집행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10일부터 자금을 지원합니다.
【유동성지원프로그램 주요 요건】
기관 |
지원한도 |
금리 |
총지원규모 |
비고 |
기업은행- |
30억원 |
3.3~4.4% |
3,000억원+@ |
금리 인하 3.9~4.5%→ |
소진공 |
1.5억원 |
2.5% |
1,700억원 |
금리 인하 |
중진공 |
10억원 |
2.5% |
1,000억원 |
10.10일부터 |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중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ols.semas.or.kr)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도 지자체별 자체프로그램이 알렛츠 피해기업까지 확대제공될 수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9월 중 각 지자체는 기업당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요에 맞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경기도의 지자체 프로그램 개선 사항 】
|
조건 |
종전(9월 이전) |
개선(9월~) |
서울시 |
- 총 350억원 - 기업당 5천만원 - 금리 3.0%/ 5년 |
기업당 한도 (+보증료 0.5%) |
기업당 한도 (+보증료 0.5%) |
경기도 |
- 총 1,000억원 - 중기 5억원 (3년) - 2~2.5%p이차보전 |
총 한도 1,000억원 |
총 한도 1,000억원 |
4.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지원 현황(8.7~9.26)
8.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26일까지 총 1,423건(1,69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하였습니다.
【 전 금융권 이커머스 피해기업 만기연장 상환유예 실적(8.7~9.26) 】
업권 |
선정산대출 |
일반대출 |
합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은행권 |
1,151 |
1,063.3 |
68 |
208.6 |
1,219 |
1,271.9 |
카드 |
18 |
0.16 |
- |
- |
18 |
0.16 |
저축은행 |
- |
- |
8 |
241.5 |
8 |
241.5 |
중진공·소진공 |
|
|
178 |
185.6 |
178 |
185.6 |
합계 |
1,169 |
1,063.5 |
254 |
635.7 |
1,423 |
1,699.2 |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8.9일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받았으며 8.14일부터 본격 집행되고 있습니다. 9.26일까지 총 1,266건(1,930억원)이 실제 집행되었습니다.
【 소진공·중진공·신보-기은 자금지원 현황 】
기관 |
신청 |
집행 |
||
건수 |
액수(억원) |
건수 |
액수(억원) |
|
소진공 |
1,104 |
382.9 |
741 |
269.3 |
중진공 |
395 |
1,330 |
287 |
815.8 |
신보-기은 |
298 |
1,227.7 |
238 |
844.5 |
계 |
1,797 |
2,940.6 |
1,266 |
1,929.6 |
정책자금인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84억원, 소진공 0.3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조달된 금리를 활용하여 이용기업별 금리가 다른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의 실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액은 약 3.31억원, 최고 대출액은 30억원이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최저금리 3.16% 사례를 포함하여 평균 3.91%의 낮은 금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값인 4.4%를 적용한 건도 15%(33건)에 달하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 실제 실행금리 분석 】
구분 |
실행건수 |
평균대출액 |
최고대출액 |
평균금리 |
최저금리 |
신보-기은 |
216 |
3.31억원 |
30억원 |
3.91%* |
3.16% |
중진공 |
287 |
2.84억원 |
9억원 |
2.50% |
2.50% |
소진공 |
741 |
0.36억원 |
1.5억원 |
2.50% |
2.50% |
※ 최고금리 4.4% (4.4%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값인 4.4% 적용) : 33개
특히,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금융감독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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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2 (내선 6번) |
강릉 |
☎ 033-642-1904 |
부산 울산 |
☎ 051-606-1700,1701 |
경남 |
☎ 055-716-2330 |
대구 경북 |
☎ 053-760-4000 |
제주 |
☎ 064-746-4200 |
광주·전남 |
☎ 062-606-1600 |
전북 |
☎ 063-250-5000 |
대전·세종·충남 |
☎ 042-479-5151,5154 |
강원 |
☎ 033-250-2800 |
인천 |
☎ 032-715-4890 |
충북 |
☎ 043-857-9104 |
산업은행 |
☎ 1588-1500 |
신보중앙회 |
☎ 1588-7365 |
수출입은행 |
☎ 02-3779-6254 |
은행연합회 |
☎ 02-3705-5000 |
기업은행 |
☎ 1566-2566 |
생명보험협회 |
☎ 02-2262-6600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손해보험협회 |
☎ 02-3702-8500 |
저축은행중앙회 |
☎ 02-397-8688 |
농협중앙회 |
☎ 1661-2100 |
여신금융협회 |
☎ 02-2011-0700 |
수협중앙회 |
☎ 1588-1515 |
신협중앙회 |
☎ 1566-6000 |
산림조합중앙회 |
☎ 1544-4200 |
새마을금고중앙회 |
☎ 1599-90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1811-365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1357 |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
< 지자체별 상담창구 >
강원신용보증재단 |
☎ 033-260-0001 |
경기신용보증재단 |
☎ 1577-5900 |
경남신용보증재단 |
☎ 1644-2900 |
경북신용보증재단 |
☎ 1588-7679 |
대구신용보증재단 |
☎ 053-564-2900 |
부산신용보증재단 |
☎ 051-860-6600 |
서울신용보증재단 |
☎ 1577-6119 |
세종신용보증재단 |
☎ 044-865-0550 |
전남신용보증재단 |
☎ 061-729-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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