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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2024-12-03 조회수 : 6563
담당부서상호금융팀 담당자정형준 사무관 연락처02-2100-1661
담당부서상호금융팀 담당자손중우 사무관 연락처02-2100-1662
담당부서상호금융팀 담당자이은경 사무관 연락처02-2100-1663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 상호금융업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부추진 과제* 논의

 

※ ➊ (조합 자본확충) 법정적립금 상향, 적기시정조치 정비, 출자한도 상향 등
➋ (중앙회 역량 강화)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비율 및 경영지도비율 상향, 예보기금 정비 등
➌ (대형조합 건전성 관리) 스트레스테스트, 거액여신한도, 동일차주 여신한도 도입,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규정화 등

 

중금리대출 활성화, 부실채권 정리, 여신심사능력 강화,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확충 등 상호금융업권의 주요 현안별 현황대응방안 점검


협의회 개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4.12.3일(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4년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 회의로 격상된 후 첫 회의인 만큼, 상호금융업권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진행하였다. 우선 상호금융업권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 세부 추진과제를 논의하였고, 이후 각 상호금융기관별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활성화 방안, 부실채권 정리 실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각 중앙회의 대응 방안을 함께 점검하였다.


 

< 정책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24.12.3 (화) 16: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기관 :

(정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 등


논의안건 : ①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 및 세부이행계획(금융위)
② 상호금융업권 주요 이슈별 현황 및 대응방안(중앙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금융업권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매년 2~3회 개최를 통해 업권 내 건전성, 영업행위, 내부통제 개선 등 여러 과제를 발굴하여 이행 중이며, 특히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업권내, 그리고 업권간 차이로 인한 규제 차익이나 공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을 밝혔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규모 확대에 걸맞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 5월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행 계획을 마련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제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행계획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업권과 관계기관의 협업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체계 정비 계획


  구체적으로, 김소영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방안 세부추진 과제의 상세 내용을 언급하였다. 우선, 조합의 자본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충분한 자본을 쌓고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합의 분할·해산 등에 사용되는 법정적립금의 의무적립한도를 상향평준화*하여 평상시에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하고, 또한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조합원당 출자한도를 상향**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신협‧수협‧산림조합(2%)과 새마을금고(4%)의 경우 경영개선권고 기준이 낮은 점을 개선하여, 개별 조합이 충분한 자본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기시정조치 기준(최소자본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신협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를 납입출자금 2배 → 자기자본 3배로 상향(농·수·산림 수준)

** 신협 조합원당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새마을금고 수준(15%)으로 상향

*** (예) 신·수·산림조합 경영개선권고 기준(2%)을 농협 수준(5%)으로 단계적 상향


  아울러, 김소영 부위원장은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손실흡수능력도 제고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최저자본비율)을 상향하고, 예보기금을 상황에 따라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출연금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의 긴급자금수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도 상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신협(80%), 새마을금고(50%)의 의무예치비율을 농·수·산림조합과 동일하게 100%로 상향


  이와 함께, 상호금융업권의 전반적인 규모가 확대되고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조합이 늘어나는 등 개별 조합의 대형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조합에 대해서는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 (예) 잠재적 취약성을 자체 점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액여신한도의 명시적 도입 등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번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의미있는 진전이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건전성 강화 방안을 시작으로 향후 지배구조, 내부통제, 검사·감독 및 제재 등에 대한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 예정으로, 정비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관계기관에서도 깊은 관심과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부동산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다음으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수익성, 자본적정성 등 경영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 기울여 왔음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공동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공동대출 취급시 중앙회 사전심사를 의무화하였고, 연말부터 유동성 비율 규제*가 시행될 예정임을 언급하였다.


*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자산 1,000억 이하는 1년간 90%, ’24.12.29~)


  특히, 부동산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3차에 걸쳐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평가를 시행하여 약 8,800억원의 추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음을 언급하였다.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엄격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경‧공매 등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를 신설하고 회계법인을 통한 부실채권 일괄매각도 적극 독려하는 등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건설업 부문 대출확대 방지를 위한 업종별 한도 도입, 충당금 요적립률 단계적 상향 등의 조치도 적극 시행하였음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도 금년말 연체율이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신협은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를 신설(‘24.5월)하여 연내 약 7천억원 부실채권 정리 추진, 수협은 자회사 신설 완료(’24.10월), 산림조합은 추진중(‘25년 상반기 내 완료)

**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감독규정, ‘24.12.29)
공동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1/3 이내, 합 50% 이내(모범규준)

***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1단계로 기존 100% → 110%로 상향)


  다만, 부위원장은 그간의 건전성 위기 대응 과정에서 손실 확대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 경기 침체 지속, 부동산신탁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이 상존하고 있어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건전성 규제 강화 유예 또는 시기 조정에 대한 요청이 지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선제적 리스크 대응 기조에 따라 원칙대로 건전성 제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나, 규제 도입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해 부담이 일시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금 상향 관련, 부동산 PF 사업성평가 강화와 연계되어 부담이 일시 집중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관계기관의 의견,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감안하고 적립률 상향 당시 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예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충당금 적립금 상향의 시행시기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밝혔다.


* (기존) (‘24.6.30일까지) 110% → (’24.12.31일까지) 120% → (‘25.6.30일까지) 130%
(변경) (‘24.6.30일까지) 110% → (’25.6.30일까지) 120%(‘25.12.31일까지) 130%


  부위원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담을 집중시킬 경우 리스크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충당금 적립 부담을 분산하되 단계적 상향 조치는 25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상호금융기관은 충당금 부담 완화로 인해 확보된 자금 여력을 배당 등 이익분배가 아닌 부실채권 정리와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가계대출 관리 및 서민금융 공급 확대 노력 추진

   

  마지막으로,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대해 언급하였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풍선효과로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금융권도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엄격한 대출 관리를 당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은 지역사회와 서민들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서민금융 관련 공급 확대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시기도 전에 경기 불확실성의 확대로 지역사회와 서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정부의 정책 협조 요청에 호응하여 전향적으로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검토해주신 상호금융권의 노력에 감사함전하면서, 중금리대출 확대가 건전성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마무리


  김소영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국내 금융시장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만큼,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각 상호금융기관은 책임감을 갖고 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부실채권 정리 등 건전성 제고 노력을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서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금융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주길 당부하고 관계부처도 깊은 관심을 부탁하면서, 금융당국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


  먼저 상호금융업권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관계부처 및 중앙회는 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에 대해 논의한 후, 과제 중 시급성 및 중요도가 인정되는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실무자 협의회 등을 통해 상호금융기관의 애로사항과 건의 등을 검토하여 총 10개의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 그에 대한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우선, 조합의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경기 침체시 타 업권에 비해 건전성·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상호금융업권의 취약성 고려해 개별 조합, 금고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항시 유지하도록 타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본적정성 규제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법정적립금 상향)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신협의무 적립한도*농·수·산림조합 수준(자기자본 3배)으로 상향(확정)

 

* (현행) [신협]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 [농, 수, 산림조합] 자기자본의 3배

※ 새마을금고는 신·농·수·산림조합과 달리 법정적립금을 조합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일원화 필요성 등은 추가 검토 예정

 

 ➋ (적기시정조치 기준 정비) 상호금융업권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향평준화하고, 신협 경영개선명령 제도신설

 

단, 적기시정조치 상향 수준 및 추진 일정은 관계기관과 추가 검토 예정

 

< 현행 상호금융업권 적기시정조치 기준 >


구분

신협

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경영개선권고

2%

4%

5%

경영개선요구

△3%

0%

경영개선명령

-

△15%

△7%

△7%


 ➌ (조합원 출자한도 상향) 조합원 출자 증대를 통한 자기자본확충 위해 신협의 조합원 출자한도를 15%(새마을금고 수준)로 상향(확정)



< 조합 자본확충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아울러 최근 중앙회의 PF대출,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운용으로 중앙회의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조합 지원 능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 예보기금 확충 등을 통해 중앙회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 중앙회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비율 상향)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100%로 상향 조정해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여력 확보(확정)

 

<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 개선(안) >


구분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산림

의무예치비율

80% → 100%

50% → 80% → 100%

100%


* ’24.9월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성권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고들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비율을 점진적으로 80%까지 상향하는 대안이 의결(‘24.11.28일 행안위)

 

 ➋ (경영지도비율 상향)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상향하여 손실흡수능력 제고 도모(확정)

 

*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 미충족시 경영개선조치 부과 가능

** (현행) [농·수·산림] 2%, [신·새] 5% ↔ [은행] 8%, [저축은행] 7%(자산 1조원 이상 8%)

 

  - 다만, 내부유보자본 수준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차등 부여 추진
(10년동안 연 0.5%p 수준 상향)

 

< 중앙회 최소 경영지도비율 개선(안) >

(단위 : %)

구분

‘24.6말 현재

현행

‘26

‘28

‘30

‘32

‘34

신협

11.13%

5%

6%

7%

농협

4.93%

2%

4%

5%

6%

7%

수협

6.51%

2%

4%

5%

6%

7%

산림조합

3.39%

2%

3%

4%

5%

6%

7%

새마을

13.87%

5%

6%

7%


 ➌ (예보기금 출연금 규정 정비) 시장상황에 맞게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 면제기준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확정)

 

* (현행) [신, 농, 산림, 새] 예보기금 목표적립률 상한 달성시 예보기금 출연금 반드시 면제


  또한,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악화는 부동산‧건설업 등 고위험 부문 여신 집중에서 기인한 바, 특정 여신이 리스크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신 관련 규제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대형조합이 부실화될 경우 상호금융권 전반에 영향 있을 수 있으므로, 편중여신 리스크관리 규제 등을 우선적으로 대형조합부터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 대형 조합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➊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조합의 위기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他 금융업권 사례를 토대로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 도입 및 표준화 추진(확정)

 

위기상황 분석 역량, 타업권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형조합(예: 자산 1조원 이상)부터 도입

 

< 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 운영 현황 >

 

구분

은 행

보 험

저축은행

대상

은행 전체

보험회사 전체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제외)

상호저축은행 전체

결과

활용

· 경영실태평가 및 리스크평가 반영

 

· 자본확충계획 요구

· 경영실태평가 반영

 

·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요구·점검

·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요구 및 점검

근거

· 규정 §30

· 세칙 <별표 19>

· 규정 §7-6

· 세칙 <별표 33>

· 규정 §40

· 세칙 <별표10>


 ➋ (동일차주 여신한도 도입) 상호금융업권에도 은행, 저축은행 등과 같이 동일차주 개념*을 도입하여 편중리스크 방지

 

* 동일인 보다 넓은 개념으로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

 

  - 단, 규제 실익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중·대형 조합에 우선적용 추진

 

동일차주 여신한도 도입 대상 및 일정 등은 관계기관과 추가 검토 예정

 

 ➌ (거액여신한도 법제화) 법령거액여신정의·한도를 규율하되, 부실화 될 경우 파장이 큰 중·대형 조합(예: 총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

 

   * 단, 거액여신한도 규제 적용 대상 조합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추가 검토 예정

 

 ➍ (공동대출 모범규준 규정화) 공동대출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의 내용을 감독규정 등에 반영

 

  - 공동대출 정의, 한도 등 기본 사항을 규정화하고, 공동대출 규율을 위한 세부내용은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한 규율을 위해 모범규준에서 관리

 

   * 단, 모범규준 중 감독규정에 포함시킬 내용,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예정


  마지막으로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주요 이슈별 현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중금리대출 취급현황 및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담보대출 위주로 취급하는 여신 관행으로 사잇돌대출 등 정책자금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 취급 실적이 저조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중앙회별 중금리대출 취급현황 및 계획을 확인하고, 중금리대출 취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24년 부실채권 정리현황 및 25년 부실채권 정리 계획을 점검하였다. 상호금융권은 부실채권 정리회사 설립‧운영, 회계법인을 통한 일괄매각 등을 추진해 왔으며, 연체율 관리 등을 위해 내년에도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 간담회(24.9.9일) 후속조치로, 여신심사능력 강화방안을 점검하였다. 그간 상호금융업권은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없이 고위험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을 취급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여신심사 능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호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및 확충 방안을 점검하였다. 최근 상호금융업권이 은행 등 타 기관에 비해 이상거래시스템(FDS) 미흡, 인력 부족 등으로 보이스피싱의 사각지대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관계기관이 함께 각 상호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현황을 점검하고 확충방안을 논의하였다.


* 경향신문, “범죄 모니터링 부실한 ‘상호금융’, 피싱범이 즐겨찾는 ‘낚시터’였다”(‘24.9.30일) 등


  오늘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금일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 세부추진과제」이행에 적극 동참하기로 약속하였다. 또 추후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영업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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