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23일부터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이 도입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대상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제도,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대상 지급정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24.10.22.)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5.4.14.) 등 하위규정 개정 완료 → ‘25.4.23일부터 시행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5.4.1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시행령은 이미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과 함께 ‘25.4.23.(수)부터 시행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4.10.22일 공포 → ‘25.4.23일 시행)에 따라 도입
** ’25.4.2일 금융위 의결 → ‘25.4.23일 시행
[ 개정 배경 ]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벌금형 금액 상향** 등 금전제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지속되는 불공정거래의 재발(再發)*** 방지를 위해 미국, 홍콩,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조하여, 계좌동결,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비금전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24.1), 시장질서교란행위(‘15.7)
** 3대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180) 벌금 기준: (前)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 (改) 4~6배 상당(‘25.3~)
*** 3대 불공정거래 전력자(前歷者) 비율(증선위 조치 기준): (’21)38% (‘22)10% (’23)36% (‘24)30%
<주요국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비금전제재 수단 현황>
구 분 |
주요국 제도 현황 |
자산동결 |
▸ 미국, 홍콩, 캐나다는 증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필요시 자산동결조치(Freeze) 가능 |
임원선임 제한 |
▸ 미국, 홍콩, 캐나다, 호주는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임원‧이사 등으로서의 직무 금지 가능 |
자본시장 거래 제한 |
▸ 캐나다, 홍콩, 독일, 영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상품 거래 제한 가능 |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주권상장법인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및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도입을 내용으로 한다.
* 파생상품 미공개정보이용 금지(法 제173조의2제2항), 미공개중요정보이용(제174조)·시세조종(제176조)·부정거래(제178조)·시장질서교란(제178조의2) 행위 금지, 공매도의 제한(제180조),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180조의4) 위반행위
** 주권상장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상장사등”)
[ 주요 개정 내용 ]
첫째,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제도가 도입된다.
※ 관련 조문 : (법) 제407조, 제426조의3, 제449조 (시행령) 제377조의3, 별표22
(규정) 제28조의3, 제55조의3, 별표2의4, 별표3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조치기준]
개정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하여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세분화하였다.
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집행절차] 금융위가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 등에 통보 →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제한대상자 거래요청시 거부(예외항목 해당시 거래진행)하고 처리결과 등을 금융위(금감원) 등에 통보 |
[거래 제한 예외항목]
개정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거래 제한대상자의 모든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나, 거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명령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①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②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③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을 예외항목으로 규정하였다. 거래제한대상자는 예외항목 해당시 이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
* 단, ❶전환사채권·❷신주인수권부사채권·❸이익참가부사채권 및 지분증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이익참가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❹교환사채권은 예외항목에서 제외
[실효성 확보 수단]
거래제한대상자가 거래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 금융투자상품 취득가액의 5%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반복 부과·징수 가능)
**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거래 제한대상자의 거래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8백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
둘째,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제도가 도입된다.
※ 관련 조문 : (법) 제426조의3, 제449조 (시행령) 제377조의3, 별표22
(규정) 제28조의3, 별표2의4, 별표3 등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조치기준]
개정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의 상장사등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在任)을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하여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세분화하였다. 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집행절차] 금융위는 제한대상자가 재임 중인 상장사등에 통지 → 상장사등은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후보자가 제한대상자가 아님을 확인(문서발급)하는 전산시스템을 금감원이 연내 구축·운영 예정), 제한대상자가 재임 중인 경우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함 |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대상법인]
개정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임원선임·재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 대상법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를 추가하였다.
[실효성 확보 수단]
상장사등이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장사등에 대한 해임요구 등이 가능하며,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관련 내용, 상장사의 조치 여부를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해임하지 아니한 자, 금융위의 해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중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에 공시하도록 기업공시 서식 개정 예정
셋째,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사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 관련 조문 : (법) 제426조의2, 제446조, 제449조 (시행령) 제377조의2, 별표22
(규정) 제28조의2 등
[계좌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6개월 + 6개월 연장가능)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해제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 요구 가능
※ [집행절차] 금융회사가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 후 계좌 명의인과 금융위(금감원)에 조치 사실을 통지(단, 수사기관의 통지 유예 요청시 금융회사는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해야 함) ↳ 금융회사 종사자는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통지 유예기간 동안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급정지 조치 전 지급정지에 준하는 타법상 조치가 이미 부과되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로 추가하였다.
[실효성 확보 수단]
지급정지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억원을,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금융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천8백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 신청 절차]
계좌 명의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60일 이내(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가능)에 해제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지급정지 해제사유 및 지급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 해제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 예) 계좌의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 질권자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억제 체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되며,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적시에 신속하게 불법이익 은닉을 방지하고 제한명령이 효과적으로 위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장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급정지·제한명령 결정절차 및 집행 등에 있어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지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