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 -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예금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 |
▲ 기존 저축성 상품 외에 수시입출식 상품(파킹통장 등)의 중개도 허용 →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 증가, 선택권 확대 효과
▲ 은행대리업(‘25.7월~, 시범운영 예정) 등과도 연계하여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2.1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예금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운영(‘22.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개요
☞ (대상상품) 정기 예·적금(은행, 저축은행, 신협) / (업무범위) 예금상품 비교·추천
☞ (운영 플랫폼) 네이버페이,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토스 총 4개사(‘25.4월 기준)
☞ (운영실적) 총 6.5만 건의 예·적금 상품 가입을 중개(‘23.6월~’25.2월) |
시범 운영 기간 중 금융소비자는 플랫폼을 이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탐색하여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교·추천 서비스 이외에도 예금상품의 중개를 활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 은행 보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 예금상품 중개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출시 사례(혁신금융서비스)
➊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금액을 은행 통장에 보관, 이자를 지급(‘22.11월~, 네이버파이낸셜-하나은행)
➋e커머스 사업자의 간편한 통장 조회·이체, 판매대금 선정산을 지원(‘23.12월~, 쿠팡페이-하나은행) |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시범운영 성과를 감안,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도입됩니다. 그 결과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는 대면 채널(은행대리업*, 하반기 도입 예정),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서비스만 대면(대출모집인), 비대면(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은행 고유업무 관련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영업→하반기 중 시범운영(‘25.7월~) 예정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제도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의 정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것(=중개)으로, 대상상품은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중 은행·저축은행·신협*의 예금상품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 발행어음 등은 제외됩니다.
* 현행 금소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추후 금소법 개정 시 신협 외의 상호금융도 포함 가능)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중개 가능한 대상상품이 저축성 상품(정기 예·적금)으로 한정되었으나, 제도화 이후에는 최근 금융소비자의 상품 비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 파킹통장 등 요구불예금도 과거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12조제1항). 이에 따라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로 등록 시 갖춰야 할 요건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범운영 시 적용된 바와 같이,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를 참고하여 규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현행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요건 주요 내용 】
➊ (인적요건)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운용인력 1인 이상 보유, 대표자·임원은 각 여신금융협회가 지정한 기관의 교육 이수,
* ①대출성 상품 직접판매업 3년 이상 종사 경력 보유+ 각 업권별 협회 지정기관의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②경력 미보유 + 교육 48시간 이상 이수한 자 각 1인 이상
➋ (물적요건) 고정사업장과 정보통신설비,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업무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설비,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등을 갖출 것
➌ (기타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충족, 5천만원 이상 보증금 예탁 또는 보장성 상품에 가입,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설치 및 코스콤에 의한 알고리즘 검증 결과 제출 등
*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상 벌금형 이상,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 없을 것
** 소비자에게 유리한 순서와 무관하게, 특정 금융회사 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행위 등 |
등록요건 외에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가 영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규칙(영업행위 준칙)도 마련됩니다. 우선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에 적용되는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준수,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등)는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향후 예금성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세부 준칙*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 예)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금융회사 상품의 중개 금지(→시범운영 시 적용)
서비스의 주된 내용이 다양한 금융회사 상품 간 비교·추천이므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1사전속주의*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계획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의 경우 예외를 인정
그리고 시범운영 시 은행·여전사 등 금융회사도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되어 현재 서비스를 운영 중인 사례(신한은행, ‘23.6월~)가 있는 만큼, 향후 금융회사도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각 업권법상 겸영업무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시 기대효과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 활성화가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수시입출식 상품을 포함하여 시중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하여 가입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해진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역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활용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 기업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신규고객의 유입 증가와 함께,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식 상품을 포함해 수신채널을 확대하여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신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 예) 마이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다른 금융정보 등과 연계, 고객 특성을 반영한 고도화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와 은행대리업 등의 제도를 연계하여 활용 시, 금융접근성 제고 효과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은행대리업자가 자신을 대면 방문한 고객에게 플랫폼을 활용한 예금·대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은행 등의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소비자도 기존의 점포와 동일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금·대출 중개서비스와 은행대리업 등 제도 간 연계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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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25.5월 중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을 변경하여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예정입니다.
* 법령 등 개정 완료 시까지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